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689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5445 프린터기 설치좀 도와 주세요.. 5 ... 2016/02/05 755
525444 돼지가 되니 좋은점 22 뚱띵이 2016/02/05 5,254
525443 애를 낳아 왜 이 고생을 하는지..... 16 왜 ...... 2016/02/05 4,881
525442 배우학교 대박이네요 6 애기야 2016/02/05 6,235
525441 야생동물도 먹는거 가려먹나요? 1 바닐라 2016/02/05 589
525440 경찰 동서 이야기 지워졌나요? 3 .. 2016/02/05 1,873
525439 가슴크기가 달라요 8 2016/02/04 2,310
525438 오메가3 옥션에서 구입해도 되나요? 모모 2016/02/04 412
525437 요실금수술 많이 아픈가요? 3 아이궁 2016/02/04 4,240
525436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것 중에 최고 좋았던 것 46 ㅋㅋ 2016/02/04 12,935
525435 세탁소 분쟁관련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12 민트냥 2016/02/04 1,835
525434 김구라 같이 생긴 얼굴.... 어떤 안경이 어울릴까요? .. 2016/02/04 469
525433 집안일 후에 발이 너무 아파요. 14 주부 2016/02/04 2,363
525432 대추채... 이걸 어디에 써야 할지요? 11 선물 2016/02/04 1,396
525431 아파트 사야할지.... 11 제주도 2016/02/04 3,338
525430 왜 갑자기 빌라들을 우후죽순 지어대는 걸까요? 9 여기저기 2016/02/04 4,087
525429 삼청동, 북촌 근처 식사 장소 추천해주세요 5 jj 2016/02/04 1,612
525428 구정 아침에 구리수산시장 문 여나요? ㅇㅇ 2016/02/04 420
525427 이부진 "남편의 주사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다".. 40 .... 2016/02/04 35,277
525426 여드름 여중생 로션 뭐가 좋으셨어요? 8 @@ 2016/02/04 2,041
525425 이상한 초등선생 7 .. 2016/02/04 1,717
525424 성남 사시는분..(혹은 빌라 매매에 대하여조언 구해요) 8 골치 2016/02/04 2,609
525423 기다림이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12 ㅎㅎ 2016/02/04 4,398
525422 리얼스토리 눈 제주농장 시어머니 4 .... 2016/02/04 3,715
525421 정수리쪽 숱이 없어요... 3 중딩 2016/02/04 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