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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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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았는데.. 잔금 받는날 그냥 통장으로 돈 받으면 끝인가요??

사고팔고 조회수 : 776
작성일 : 2016-01-28 17:48:51

아파트 하나 갖고 있던거 전세주고 저흰 다른지역에 전세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를 팔아서 다음달에 잔금을 받아서

저희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팔린 아파트 잔금은 2/17일에 받아서 바로 저희 이사갈곳에 주고

이사는 2/18일날 가는데요.


회사에 휴가를 하루만 낼수 있어서요..

잔금 치르는 17일엔 굳이 휴가 낼 필요 없을꺼 같은데..

이사가는 18일 하루만 휴가를 낼까 해서요.


어차피 돈은 통장으로 받고 주고 하면 되니 만날필요 없고..

팔린 집의 상태는 세입자가 짐빼고 저희가 할께 아니라 매수자가 해야할꺼 같은데..

맞나요??





IP : 61.74.xxx.2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류?
    '16.1.28 6:37 PM (222.233.xxx.3)

    매수자에게 등기부 등본 및 서류는 누가 주나요?
    잔금 받아서 세입자에겐 누가 돈 주나요?
    세입자 선수충당금은 누가?
    대리인 누가 가지 않는 한?
    인생에서 큰일이고,
    아주 믿을 만한 대신 해 줄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명의자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줘
    남편 명의이면 17일은 남편이
    18일은 아내가 그렇게 일처리 하세요.
    18일은 돈만 가면 돼지만
    17일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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