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나 갖고 있던거 전세주고 저흰 다른지역에 전세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를 팔아서 다음달에 잔금을 받아서
저희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팔린 아파트 잔금은 2/17일에 받아서 바로 저희 이사갈곳에 주고
이사는 2/18일날 가는데요.
회사에 휴가를 하루만 낼수 있어서요..
잔금 치르는 17일엔 굳이 휴가 낼 필요 없을꺼 같은데..
이사가는 18일 하루만 휴가를 낼까 해서요.
어차피 돈은 통장으로 받고 주고 하면 되니 만날필요 없고..
팔린 집의 상태는 세입자가 짐빼고 저희가 할께 아니라 매수자가 해야할꺼 같은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