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술 예약 후 의사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을때 선금 반환문제

... 조회수 : 949
작성일 : 2016-01-28 08:42:41

개인병원에서 비염이 심해서 비염수술을 받기로하고 간호사가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일부 주고 왔어요. 초진비는 계약금을 주었으니 수술일 받기로 했고 수술일 아침일찍 시간일 맞춰 병원에 가고 있다가 간호사가 원장님 일정이 갑자기 생겨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도 장기출장 일정이 있는지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급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은 초진비용도 합해서 수술비를 다 냈고 원래 수술받고자 했던 병원보다 10만원정도 더 비쌌네요. 그리고 갑자기 수술 할 수 있는 병원 찾느라고 오전을 다 허비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약금 전액을 다시 송금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문자가와선 초진비를 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비싼 병원에다가 오전중 시간을 허비한 것을 말씀드리며 계약금 전액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네요.

물론.. 아직까지 입금도 안해줬고요. ㅜㅜ


제 문제도 아니고 원장님 일정에의해 저렇게 된것인데 게다가 더 비싼 병원에서 오전을 다 허비했는데

이럴경우에는 병원에서 말하는 초진비 뺀 차액만 받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IP : 122.129.xxx.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8 8:45 AM (121.150.xxx.227)

    초진비는 제외하는게 맞죠 뭐

  • 2. ㅇㅇㅇ
    '16.1.28 9:00 AM (211.237.xxx.105) - 삭제된댓글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이든 을이든 계약을 어길때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있는게 계약금이예요.
    갑에게 을이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3. ㅇㅇㅇ
    '16.1.28 9:03 AM (211.237.xxx.105)

    원래 계약금이라는건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
    갑과 을중 누구든 계약 위반시 상대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로 걸어놓는게 계약금이예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줬다면
    갑이 계약을 어겼을시, 갑은 을이 걸어놓은 100만원 반환에 위약금 100만원 지불해야 하고
    을이 계약을 어겼을시, 을은 자신이 걸어놓은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100만원은 위약금이므로 갑에게 그냥 지불되는겁니다.

    원글님 경우 병원에선 당연히 계약금 반환하고 (초진비는 제외하든 말든)
    환자인 원글님이 걸어놓은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측에서 헛소리 내지 딴소리 하면 법률구조공단에 계약금 내역서 가지고 가서 상담해보세요.

  • 4.
    '16.1.28 9:27 AM (211.114.xxx.77)

    딴소리긴한데... 수술 안받으시길 잘하신거에요.
    그 의사... 전날 술 마시고 수술 못했다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388 새차 엔진오일을 어디가서 갈아야 하나요? 10 삼성르노 2016/02/02 1,371
524387 취업 때문에 휴학 많이 하나요? 7 요즘 2016/02/02 1,815
524386 아리랑 TV 사장도 뻔뻔하네요.. 11 .... 2016/02/02 3,429
524385 냉면 냉면ㅠ 5 2016/02/02 1,629
524384 치인트 질문요?? 2 국정화반대 2016/02/02 1,502
524383 강용석 확실히 복당 못하는건가요?. 2 ㅇㅇ 2016/02/02 1,776
524382 외박은 안되지만 자유롭게 한달을 쓸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3 ㅎㅎ 2016/02/02 847
524381 (탈모급질)갑자기 두피가 따가워요. 병원 가봐야 하나요? 2 급우울 2016/02/02 1,493
524380 학교 도서관 책을 잃어버렸다네요 9 ㄱㄱ 2016/02/02 1,585
524379 그넘의 밥밥밥.. 54 짜증 2016/02/02 19,092
524378 암 관련 커뮤니티나 카페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용기 2016/02/01 915
524377 힘든육아와 살빠지는거랑은 상관없나봐요ㅠ 9 아들둘 2016/02/01 1,463
524376 고등수학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3 부탁요 2016/02/01 1,552
524375 감기가 심한데 약안먹고 버티는 남편 ㅠ 27 .. 2016/02/01 4,038
524374 운영자님, 댓글 수 정확하게 안 올라가는 거... 5 ... 2016/02/01 634
524373 부산대 경북대에 비해 전남대 전북대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4 .. 2016/02/01 4,005
524372 UN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UN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보고서 2 ... 2016/02/01 679
524371 갑자기 얼굴이 뒤집어졌는데 어떡해야하나요.. 10 삶은재미 2016/02/01 2,850
524370 공부방 간식에 관해 여쭤봅니다 9 . . 2016/02/01 2,066
524369 윤기나는 조림할 때 뭘 쓰시나요? 4 물엿 2016/02/01 1,271
524368 위생적으로 침 놓는 한의원은 어딘가요? 9 한의원 2016/02/01 1,596
524367 남편은 해외명품보다 메트로시티, 엠시엠이 제일 예쁘다고 하네요... 18 40대중반 2016/02/01 4,465
524366 mbc 에서 ' 팔자' 에 관해 다큐해요. 완전 웃김 2 2016/02/01 5,237
524365 인생의 선배님들께 고견좀 듣고 싶어요.. 4 인생의 선배.. 2016/02/01 1,116
524364 아이들 알집매트에 재우는거 어떨까요 4 놀이방매트 2016/02/01 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