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채널 615 등 인터넷방송인 주권방송 촬영 영상을 무단 도용한 TV조선·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연합뉴스TV·YTN), 지상파(MBC) 방송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주권방송이 지상파·보도채널·종편채널 7개사(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YTN·MBC·KB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KBS를 제외한 6개사에게 340만 원부터 1360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액수의 경우 법원에서 산정한 126조에서 정한 기준에 ‘상당하는’ 손해액에 따라 산정했다며 30초 이내에는 50만원, 30초를 초과할 경우 10초당 10만원씩으로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