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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보험금-직원들이랑 얘기중인데요

ㅇㅇ 조회수 : 2,760
작성일 : 2016-01-27 12:06:42
이번주 보신분 많으시죠.?.제 생각은 그 보험금을 누구도 받을수 없고 (피해자 가족이든 누구든)계약 자체가 무효화 된거라고 얘기하고 차창님은 자살이 아니라서 수령 가능하다고 ㅡㅡ;;..노령으로 사망한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관련된 보험계약인데 이게 정상적인건 아니잖아요?...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IP : 203.226.xxx.10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7 12:09 PM (175.192.xxx.186)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된거라 무효화 되는거 아닌가요?

  • 2. .........
    '16.1.27 12:28 PM (182.225.xxx.191)

    제생각엔 수령인 그친구 말고.. 다른 직계가족에게 보험금이 갈꺼 같은데요

  • 3. 아마
    '16.1.27 12:32 PM (175.118.xxx.57)

    아무도 못 받을 거예요. 보험금 자체도 살인범이 납입 했어요.

  • 4. 누군가는
    '16.1.27 1:38 PM (211.246.xxx.25)

    받겠죠. 수익자로 지정된 살인자 제외하고 상속순위처럼 내려가다보면..

  • 5. 살인자는
    '16.1.27 2:26 PM (152.99.xxx.239)

    못받고.. 치매걸린 아버지가 받겠지요. 금액이야 보험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 6. 쉬운남자
    '16.1.27 4:51 PM (121.130.xxx.123)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가입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쉽게 말해 "자살은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지만(생명보험사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자살도 보상)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자살도 상해(재해)사망으로 보고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네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사람)이 고의적으로 피보험사를 해친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A가 50%, B가 50% 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A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B는 50%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그사람만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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