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은 퇴직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조회수 : 2,723
작성일 : 2016-01-25 12:36:30

도저히  직장을 다닐수 없어서  그만두려는데

언제까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날은  매달  10일  입니다.

아니면  직장  그만두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IP : 119.200.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5 12:52 PM (183.98.xxx.95)

    의보공단에서 지역의보가입자라고 통지오면 그대로 내면 될겁니다 크게 달라지는거 모르겠던데요

  • 2. ,,,,
    '16.1.25 12:57 PM (175.113.xxx.238)

    의료공단에서 통지날라오면 걍 내면 되요... 의료혜택은 뭐 법이 바뀌지 않는한 죽을때까지요..저희집은 저희 엄마 때 그거 도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실비 보험 없었는데 의료보험 까지 혜택 없었으면 정말 돌아가실때까지 기둥뿌리 다 뽑고 돌아가셨을것 같아요..ㅠㅠㅠ

  • 3. ...
    '16.1.25 1:41 P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퇴사 전날? 전전날? 그래요.
    20년 전에 퇴사일에 병원 갔다가 몇달 뒤 부정사용이었다고통보서 와서 물어냈어요

  • 4. ...
    '16.1.25 2:12 P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신고기한은 보통 14일이내로 하거든요 하지만 기준일은 퇴직일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 5. ...
    '16.1.25 2:15 PM (14.32.xxx.169)

    월급날과 상관없습니다.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1~31일까지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받는분이시군요.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그리고 기준은 달입니다.

  • 6. 지나가다
    '16.1.26 10:48 PM (219.248.xxx.82)

    참고로 퇴직후 바로 2년까지는 임의가입자인가?
    그걸로 유지할수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후 2년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공단가서 신청하시면 되요

    이번에 12월 퇴직한 가족이 있어 1월에 그렇게 했어요
    지여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금액도 껑충 뛰는지라...
    꼭 2년 임의가입자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403 명동칼국수 고명은 어떡해 만드는거에요?? .. 2016/01/29 859
523402 식단 신경쓰면 피부가 좀 달라질까요?... ㅇㅇㅇ 2016/01/29 531
523401 메인에 뜬 아이돌 블로그 8 어머 2016/01/29 2,068
523400 손님 갑질 답답억울합니다ㅠ 11 하늘 2016/01/29 4,030
523399 응팔 노래들..넘 좋아요.그쵸? 8 응팔 2016/01/29 1,453
523398 감정소모가 심한 사람은 어떻게대해야 하나요? 4 2016/01/29 2,361
523397 참여정부 출신 장차관들 중 새누리로 간 사람들 5 더러운 놈들.. 2016/01/29 979
523396 내일 롯백 상품권 선착순에 들기를... 엠디 2016/01/29 1,128
523395 어떻게 하나요 공감 가는글.. 2016/01/29 409
523394 엑스박스 키넥트 vs 플레이 스테이션 2 게임 2016/01/29 492
523393 간단소불고기 가르쳐 주세요^^; 3 초보 2016/01/29 1,002
523392 동네친구 경사에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6 ^^ 2016/01/29 1,330
523391 대학 선택 고민입니다 1 ... 2016/01/29 1,003
523390 저래도 안걸리나요? 6 이상한여나 2016/01/29 876
523389 전세시 도배문제인데 어찌해야할까요 5 저기 2016/01/29 1,161
523388 (영어) 간접의문문관련 질문드립니다. 4 ... 2016/01/29 612
523387 살면서 어릴땐 짝사랑했던 사람 생각날때 있으세요..?? 2 ... 2016/01/29 1,659
523386 투표 - 샤넬 클래식 vs 빈티지 (도와주심) 19 샤넬 2016/01/29 4,541
523385 두레생협 조합원비는 얼마인가요? 10 ... 2016/01/29 5,771
523384 남편이 바람핀 분들.. 마음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70 바람 2016/01/29 20,643
523383 오늘 뮤직뱅크에 박보검 나올까요? 3 혹시 2016/01/29 1,789
523382 한의원에서도 의료보험 조회 돼요? 글고 침이랑 물리치료 둘 다 .. 3 한의원 2016/01/29 2,051
523381 전국민 기본소득제 40만원..가능하다 기본소득제 2016/01/29 932
523380 질투나 샘이 많아서 괴로워요 11 스트레스 2016/01/29 5,412
523379 카톡 상대방꺼 등록하면 상대방도 제꺼 등록되나요? 1 2016/01/29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