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은 퇴직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조회수 : 2,715
작성일 : 2016-01-25 12:36:30

도저히  직장을 다닐수 없어서  그만두려는데

언제까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날은  매달  10일  입니다.

아니면  직장  그만두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IP : 119.200.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5 12:52 PM (183.98.xxx.95)

    의보공단에서 지역의보가입자라고 통지오면 그대로 내면 될겁니다 크게 달라지는거 모르겠던데요

  • 2. ,,,,
    '16.1.25 12:57 PM (175.113.xxx.238)

    의료공단에서 통지날라오면 걍 내면 되요... 의료혜택은 뭐 법이 바뀌지 않는한 죽을때까지요..저희집은 저희 엄마 때 그거 도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실비 보험 없었는데 의료보험 까지 혜택 없었으면 정말 돌아가실때까지 기둥뿌리 다 뽑고 돌아가셨을것 같아요..ㅠㅠㅠ

  • 3. ...
    '16.1.25 1:41 P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퇴사 전날? 전전날? 그래요.
    20년 전에 퇴사일에 병원 갔다가 몇달 뒤 부정사용이었다고통보서 와서 물어냈어요

  • 4. ...
    '16.1.25 2:12 P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신고기한은 보통 14일이내로 하거든요 하지만 기준일은 퇴직일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 5. ...
    '16.1.25 2:15 PM (14.32.xxx.169)

    월급날과 상관없습니다.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1~31일까지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받는분이시군요.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그리고 기준은 달입니다.

  • 6. 지나가다
    '16.1.26 10:48 PM (219.248.xxx.82)

    참고로 퇴직후 바로 2년까지는 임의가입자인가?
    그걸로 유지할수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후 2년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공단가서 신청하시면 되요

    이번에 12월 퇴직한 가족이 있어 1월에 그렇게 했어요
    지여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금액도 껑충 뛰는지라...
    꼭 2년 임의가입자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5158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주세용ㅜㅜ 2 명절 2016/02/04 781
525157 남편이 이러는데 (양가 설 용돈) 저 짜증나요 50 2016/02/04 16,819
525156 말린 완두콩을 샀는데요 얼마나 불려둬야 하나요 유후 2016/02/04 3,300
525155 글은 펑.... 62 2016/02/04 10,758
525154 다리 네개 달린 동물 다 무서워하시는분 있으세요..??? 10 .... 2016/02/04 1,237
525153 그냥, 생각이 나서요 25 ... 2016/02/04 4,227
525152 새벽 우연히 들은 나얼노래 5 .... 2016/02/04 1,786
525151 팔에..근전도검사 해보신 분 계세요? 7 ㅠㅠ.. 2016/02/04 1,538
525150 그냥 행복하네요... 아이 이야기입니다 15 그냥... 2016/02/04 4,632
525149 설날에 관한 발표... 24 아줌마 2016/02/04 4,416
525148 입춘이네요!! 입춘첩붙일때, 현관? 중문?! 궁금해요! 2 소문만복래 2016/02/04 1,752
525147 19금 질문) 나이 좀 있는 연인끼리 몸 보여주기 불편한게 정상.. 14 흠흠 2016/02/04 13,726
525146 티비에 나언 성괴변호사 보고 뜨악.., 9 .... 2016/02/04 6,221
525145 남편한테 서운하네요. 5 ㅜ.ㅜ 2016/02/04 1,656
525144 엄마에 대한 제 감정 1 미칠듯해요 2016/02/04 880
525143 남친의 가족과의 만남 31 블리킴 2016/02/04 6,533
525142 우리 군대를 미국이 지휘하는 게 좋아요 6 ㅛㅛ 2016/02/04 1,281
525141 돌체구스토 피콜로 진짜 못 쓰겠네요 4 미지근한커피.. 2016/02/04 6,609
525140 명절과 아이 독감 22 설 명절 2016/02/04 3,282
525139 조카애의 질문 4 .. 2016/02/04 1,201
525138 파주 운정 gtx 노선 연장 확정일까요? 3 run 2016/02/04 4,816
525137 기침하고 머리아픈데 링거 맞아야.. 2016/02/04 452
525136 강릉 사시는분들~~ 카페나 먹거리 선물이요 1 선물 2016/02/04 866
525135 (급질)영어 잘하시는 분, 이 문장 몇형식인가요... 15 영어 2016/02/04 1,938
525134 압구정현백에서 알바해본경험..저글 개소리임 11 말도안됨 2016/02/04 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