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은 퇴직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조회수 : 2,706
작성일 : 2016-01-25 12:36:30

도저히  직장을 다닐수 없어서  그만두려는데

언제까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날은  매달  10일  입니다.

아니면  직장  그만두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IP : 119.200.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5 12:52 PM (183.98.xxx.95)

    의보공단에서 지역의보가입자라고 통지오면 그대로 내면 될겁니다 크게 달라지는거 모르겠던데요

  • 2. ,,,,
    '16.1.25 12:57 PM (175.113.xxx.238)

    의료공단에서 통지날라오면 걍 내면 되요... 의료혜택은 뭐 법이 바뀌지 않는한 죽을때까지요..저희집은 저희 엄마 때 그거 도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실비 보험 없었는데 의료보험 까지 혜택 없었으면 정말 돌아가실때까지 기둥뿌리 다 뽑고 돌아가셨을것 같아요..ㅠㅠㅠ

  • 3. ...
    '16.1.25 1:41 P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퇴사 전날? 전전날? 그래요.
    20년 전에 퇴사일에 병원 갔다가 몇달 뒤 부정사용이었다고통보서 와서 물어냈어요

  • 4. ...
    '16.1.25 2:12 P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신고기한은 보통 14일이내로 하거든요 하지만 기준일은 퇴직일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 5. ...
    '16.1.25 2:15 PM (14.32.xxx.169)

    월급날과 상관없습니다.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1~31일까지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받는분이시군요.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그리고 기준은 달입니다.

  • 6. 지나가다
    '16.1.26 10:48 PM (219.248.xxx.82)

    참고로 퇴직후 바로 2년까지는 임의가입자인가?
    그걸로 유지할수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후 2년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공단가서 신청하시면 되요

    이번에 12월 퇴직한 가족이 있어 1월에 그렇게 했어요
    지여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금액도 껑충 뛰는지라...
    꼭 2년 임의가입자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403 명동 롯데 폴바셋에서 기저귀 갈으신 아주머니!! 11 .. 2016/01/29 5,381
523402 이 영화 제목이 뭘까요? 10 ... 2016/01/29 1,170
523401 나의 소울푸드는 왜 빵 과자 떡볶이 라면 같은 것 일까... 7 고민 2016/01/29 1,852
523400 전북대와 한국해양대 선택이요 12 .... 2016/01/29 3,201
523399 30중반 남자 어떤가요 1 ㅇㅇ 2016/01/29 1,444
523398 이 할아버지 동안인듯해요 2 요미 2016/01/29 1,182
523397 여기 광고하는 쇼핑몰 중에요 1 미미 2016/01/29 646
523396 살면서 겪는 어려움.. 가치관이랑 성격도 변하게 만드네요. 2 fkgm 2016/01/29 1,448
523395 다음 주에 대만여행 가는데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지... 5 ..... 2016/01/29 1,260
523394 비염스프레이 신세계 21 비염 2016/01/29 6,844
523393 4인가구 식비 이정도면아끼는건가요? 24 ,,,, 2016/01/29 5,188
523392 이런 문자 8 남편폰 2016/01/29 1,257
523391 출장이 잦은 남편 qwe 2016/01/29 980
523390 남편 생각에 분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9 ㅠㅠ 2016/01/29 3,951
523389 비오는날은 약속도취소 하고 집에만 있고싶은분계세요? 4 비가 2016/01/29 1,741
523388 저염식 얼마나 싱겁나요? 저염식 2016/01/29 353
523387 메추리알 조림 문의좀요 1 .. 2016/01/29 550
523386 죽은사람이랑 집계약을 하고왔어요 ㅜㅜ 7 .. 2016/01/29 10,651
523385 초등졸업식 패딩입고 오는 부모님들 많을까요? 8 학부모 2016/01/29 2,900
523384 유시민씨 정말 잘생겼죠? 19 ... 2016/01/29 2,870
523383 상대적 모자람의 숨막힘 16 .. 2016/01/29 4,634
523382 착상되는 시기 음주 4 기습작전 2016/01/29 7,981
523381 조혜련씨 아들이요 돈 무서운걸 모르네요 35 ... 2016/01/29 41,749
523380 여행지 선택.. 이탈리아 vs. 스페인 12 유럽여행 2016/01/29 3,328
523379 여동생이 있다면,,이런 남자와 결혼해라! 3 여자복 2016/01/29 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