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1212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16-01-24 14:24:06

남편이 외아들인데 이번부터 연말정산에 시부모님 두분 올리려구요 환갑넘으셨고 수입은 월세 두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금액은 인천이라 얼마안된데요 그래도 카드는 쓰고 사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겠죠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183.96.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16.1.24 2:28 PM (101.250.xxx.37)

    저희도 어머니 올렸다가 어머니 소득세 내신게 많아서 나중에 토해냈어요
    벌금 보태서 토해낸거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는 세무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올리지 마라 그랬대요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래서 요즘은 속편하게 그냥 안올려요

  • 2. ..
    '16.1.24 2:33 PM (180.70.xxx.150)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께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월소득 아니라 연소득이요.

  • 3. 주전자
    '16.1.24 2:36 PM (121.131.xxx.119)

    윗분 말씀대로 인적공제는 수입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4. ..
    '16.1.24 4:26 PM (180.70.xxx.1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님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님 남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 5. 연말정산
    '16.1.24 5:34 PM (27.117.xxx.68)

    근로소득인 경우 연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해서 소득기준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와 공제신청하는거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인 경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할 수 있어요.

  • 6. 11
    '16.1.25 6:06 PM (183.96.xxx.241)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0699 2돌 아기랑 갈만한 신선한 여행지 정말 없을까요?? 7 상디투혼 2016/02/23 1,706
530698 꺅~지금 밖에 어마무지 추워요ㅠ 18 강추위 2016/02/23 5,920
530697 생활비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새댁 2016/02/23 1,399
530696 카드결제 했는데 영수증에 상호명이요 7 문의드립니다.. 2016/02/23 4,527
530695 1년안된 실손통합보험 해지해야할지 넘 고민되네요... 4 그냥 조언주.. 2016/02/23 824
530694 사주 날짜가 틀린걸 오늘 알았어요 7 도와주세요 2016/02/23 1,742
530693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 유치원 오우사랑 2016/02/23 897
530692 아줌마들 할일 들 그렇게 없어요? 37 성냥갑 2016/02/23 19,100
530691 얼굴 넙적한게 우성 유전인가요??ㅡ.ㅡ;;; 8 .... 2016/02/23 3,825
530690 귀향 영화표 엄마 2장 시어머니 2장 예매해서 드렸어요 5 귀향 2016/02/23 785
530689 한글 조금 아시는 노인이 읽을 만한 책 있을까요? 9 ... 2016/02/23 1,098
530688 직구했는데 횡재한 건가요? 12 갈등중 2016/02/23 4,880
530687 양송이 버섯/감자/베이컨으로 뭐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9 음식 2016/02/23 863
530686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확인하세요 2016/02/23 551
530685 교복 공동구매, 교육비 연말정산이요... 5 ..... 2016/02/23 1,867
530684 돼지갈비를 먹을건데 곁들일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3 ㅇㅇ 2016/02/23 1,062
530683 불안 초조 긴장감 드는것 명상으로 치유될까요? 1 휴식 2016/02/23 1,378
530682 야동 좋아하는 여자 은근 있나요? 23 얼마나 2016/02/23 13,910
530681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28 추천 2016/02/23 1,855
530680 저같은 겁쟁이 또 있을까요? 2 /// 2016/02/23 688
530679 지난주 무한도전 2 무한도전 2016/02/23 1,564
530678 지식인과 전문가의 입을 막으려 하는가 - 심규홍 판사의 1심 판.. 1 길벗1 2016/02/23 1,497
530677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4 눈물을 참을.. 2016/02/23 2,789
530676 매실장아찌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5 고민 2016/02/23 1,168
530675 스팀덕 이라는 스팀다리미 어때요? 스팀다리미 추천해주세요,, 1 84 2016/02/2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