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1212 조회수 : 993
작성일 : 2016-01-24 14:24:06

남편이 외아들인데 이번부터 연말정산에 시부모님 두분 올리려구요 환갑넘으셨고 수입은 월세 두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금액은 인천이라 얼마안된데요 그래도 카드는 쓰고 사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겠죠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183.96.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16.1.24 2:28 PM (101.250.xxx.37)

    저희도 어머니 올렸다가 어머니 소득세 내신게 많아서 나중에 토해냈어요
    벌금 보태서 토해낸거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는 세무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올리지 마라 그랬대요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래서 요즘은 속편하게 그냥 안올려요

  • 2. ..
    '16.1.24 2:33 PM (180.70.xxx.150)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께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월소득 아니라 연소득이요.

  • 3. 주전자
    '16.1.24 2:36 PM (121.131.xxx.119)

    윗분 말씀대로 인적공제는 수입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4. ..
    '16.1.24 4:26 PM (180.70.xxx.1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님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님 남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 5. 연말정산
    '16.1.24 5:34 PM (27.117.xxx.68)

    근로소득인 경우 연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해서 소득기준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와 공제신청하는거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인 경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할 수 있어요.

  • 6. 11
    '16.1.25 6:06 PM (183.96.xxx.241)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918 집밥을 해먹고 싶어요 28 비밀이야요 2016/01/24 6,178
520917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5 1212 2016/01/24 993
520916 교사만 그런게 아니라 3 2016/01/24 1,585
520915 메일 보낸것 취소하려면 3 2016/01/24 1,353
520914 냉이는 어떻게 씻어야 6 아우 2016/01/24 1,570
520913 개그맨 박나래 피부톤 화장법 어떻게 하는걸까요? 1 say785.. 2016/01/24 3,064
520912 교사에 대한 글이 많길래요.. 2 ^^; 2016/01/24 929
520911 보온도시락통 추천부탁드려요. 5 .... 2016/01/24 1,761
520910 문재인 코메디 하나? 김홍걸 영입 했네...ㅋㅋㅋ 10 ... 2016/01/24 2,276
520909 김장훈 대단해요 ㅋㅋㅋ 24 ... 2016/01/24 6,588
520908 아일랜드인은 미국에서 어떤 이미지인가요 9 ㅇㅇ 2016/01/24 5,259
520907 강서양천쪽 4 .... 2016/01/24 868
520906 간장게장 주문 2 겨울 2016/01/24 1,062
520905 올 해, 35살, 이혼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25 new 2016/01/24 9,864
520904 시그널 2000년의 이재한(스포있음) 3 떠나야할그사.. 2016/01/24 6,400
520903 중고딩) 음악 들으면서 정말 공부가 되나요? 8 교육 2016/01/24 928
520902 고추 간장 짱아찌 잘 만드시는 분 도와주세요 8 생초보 2016/01/24 1,377
520901 김홍걸씨 일화.. 17 그냥 2016/01/24 4,060
520900 전세가 안나가네요 ㅜㅜ 6 ... 2016/01/24 2,266
520899 세입자가 결로로 연락이 왔습니다. 20 .. 2016/01/24 7,325
520898 연말정산 문의좀 드려요(시부모님 정산인데요) 3 연말정산 2016/01/24 573
520897 얼마전에 딸 친구가 와서 일주일 있다가 갔는데 22 부지런? 2016/01/24 6,989
520896 치아교정도 연망정산시 의료비에 해당되나요? 5 치아교정 2016/01/24 1,508
520895 집 팔았어요...시원섭섭하네요. 2 2016/01/24 2,594
520894 교사들은 자기들끼리도 지적질하나요? 26 ㅇㅇ 2016/01/24 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