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4일부터 출근했는데 입사일을 1일로 통일해서 1/1일로 하라셨는데
그날은 설날인데도 입사일지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고계신분이었는데
전 연휴끼고 이것저것 일하느라 천천히 해야지 하고잇었는데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안으로 신고를 해야하더라구요
신고를 늦게 했대서 과태료는 없는데
이미 15일에 보험료가 산출이 되어 나오기때문에 그분은 이중으로 내게 되어요
물론 다은달에 환급은 된다지만 ;;
그분이 하신얘기가 그 보험료나가는 통장은 비워놓고 보험료내시는시점에 돈을 넣는다 하셨는데 ...
저때문에 일이 번거롭게 됐어요 ㅜ
건강보험료도 혹시 입금전용계좌가 있는지 ...
있다면 제 돈으로 일단 내고 나중에 환급될때 제 계좌로 돈을 돌려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 ㅜㅜ
4대보험가입을 넘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보통 그 직원이 계속 다닐지 지켜보고 가입하는경우가 있어서 ;;;
거의 2주내로 가입을 해서 이런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일 생기니 다오항스럽네요
좋은방법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