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이 지나가네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서 조사 받고 담당하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처분죄명은 상해
처분결과는 타관이송(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되어서 날아왔어요.
이럴 경우 재판을 하게 되면 제가 가해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가해자 편의만 봐주고 참 우리 나라 법 좋네요.
속상하고 이상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 아시는 분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