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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 이럴경우 어떡해야하나요

하하 조회수 : 2,050
작성일 : 2016-01-22 18:17:20
차도 가쪽길로 자전거 역주행 중이었고 자동차는 동네길에서 차도로 진입하다 자전거를 못보고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차가 들어오는걸 보고 멈추었다하고 차는 못보고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자전거는 골절로 입원중인데 경찰이 자전거가 가해자니 합의하라고 서류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
IP : 118.219.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 6:21 PM (1.225.xxx.243)

    경찰이 변호사도 아니고 서류를 들고와서 합의를 종용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교통사고, 특히 자동차-보행자 또는 자동차-자전거 간의 사고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야만 잘잘못이 가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원글님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 측에서 자전거가 자동차의 통행범위 안에서 이동하였으니 사고의 원인이 자전거 측에 있다고 주장하면 자전거 측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차라리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2. 사랑이여
    '16.1.22 6:35 PM (183.98.xxx.115)

    자전거를 탄 채 사고나면 님의 차와 차대 사고임.

    따라서 역주행이므로 자전거가 법규위반임.

    주변사례에서 보았으니 참고바람.

    가해자가 억지부릴 경우를 대비해 님의 보험사에 미리 연락요함.

  • 3. 00
    '16.1.22 6:45 PM (211.46.xxx.113)

    1차선 운행중 뒤따르는 오토바이가 우리차를 추월하려다가 우리차를 박고 그 여파로 반대쪽 차선으로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반대쪽 차선에는 차가 없어서 2차 피해는 없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건 차와 차의 사고이고 명백한 뒤차과실이라 하더군요 그러니 오토바이 과실인거죠
    그런데 과실은 오토바이이지만 치료비는 자동차가 물어주라 결론났어요
    저는 황당하죠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뒤에와서 오토바이가 박은건데 과실도 오토바이라고 하면서 돈은 우리보고 내라 해요
    법이 이렇더라구요 10년전 얘기라 요샌 어떤지 모르겠네요
    암튼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4. 어머
    '16.1.22 7:58 PM (175.211.xxx.161)

    진짜 웃기는 법이네요.
    과실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고 보상은 내가?

    그런데 그 자전거는 왜 역주행을 했는지.. 짜증나는 사람이네요.

  • 5. 사과좋아
    '16.1.22 11:33 PM (223.62.xxx.7)

    제 아들이 몇달전에 트럭과 자전거 역주행 사고 났는데 결론은 역주행한 자전거탄 제 아들이 가해자 ^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따져주고
    보험사가 과실비율 따져서 보상 비율 계산하죠
    제 아들 경우 트럭 보험사에서 병원비는 보험처리 해준다고... 다른거 자전거나 찢어진 교복이나 이런거는 말고 오직 치료비만^
    이때 제가 자전거 역주행 관련 많이 찾아봤는데 자전거가 7:3 정도 더 과실이 크더라구오 역주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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