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역주행 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 이럴경우 어떡해야하나요

하하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16-01-22 18:17:20
차도 가쪽길로 자전거 역주행 중이었고 자동차는 동네길에서 차도로 진입하다 자전거를 못보고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차가 들어오는걸 보고 멈추었다하고 차는 못보고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자전거는 골절로 입원중인데 경찰이 자전거가 가해자니 합의하라고 서류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
IP : 118.219.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 6:21 PM (1.225.xxx.243)

    경찰이 변호사도 아니고 서류를 들고와서 합의를 종용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교통사고, 특히 자동차-보행자 또는 자동차-자전거 간의 사고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야만 잘잘못이 가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원글님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 측에서 자전거가 자동차의 통행범위 안에서 이동하였으니 사고의 원인이 자전거 측에 있다고 주장하면 자전거 측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차라리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2. 사랑이여
    '16.1.22 6:35 PM (183.98.xxx.115)

    자전거를 탄 채 사고나면 님의 차와 차대 사고임.

    따라서 역주행이므로 자전거가 법규위반임.

    주변사례에서 보았으니 참고바람.

    가해자가 억지부릴 경우를 대비해 님의 보험사에 미리 연락요함.

  • 3. 00
    '16.1.22 6:45 PM (211.46.xxx.113)

    1차선 운행중 뒤따르는 오토바이가 우리차를 추월하려다가 우리차를 박고 그 여파로 반대쪽 차선으로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반대쪽 차선에는 차가 없어서 2차 피해는 없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건 차와 차의 사고이고 명백한 뒤차과실이라 하더군요 그러니 오토바이 과실인거죠
    그런데 과실은 오토바이이지만 치료비는 자동차가 물어주라 결론났어요
    저는 황당하죠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뒤에와서 오토바이가 박은건데 과실도 오토바이라고 하면서 돈은 우리보고 내라 해요
    법이 이렇더라구요 10년전 얘기라 요샌 어떤지 모르겠네요
    암튼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4. 어머
    '16.1.22 7:58 PM (175.211.xxx.161)

    진짜 웃기는 법이네요.
    과실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고 보상은 내가?

    그런데 그 자전거는 왜 역주행을 했는지.. 짜증나는 사람이네요.

  • 5. 사과좋아
    '16.1.22 11:33 PM (223.62.xxx.7)

    제 아들이 몇달전에 트럭과 자전거 역주행 사고 났는데 결론은 역주행한 자전거탄 제 아들이 가해자 ^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따져주고
    보험사가 과실비율 따져서 보상 비율 계산하죠
    제 아들 경우 트럭 보험사에서 병원비는 보험처리 해준다고... 다른거 자전거나 찢어진 교복이나 이런거는 말고 오직 치료비만^
    이때 제가 자전거 역주행 관련 많이 찾아봤는데 자전거가 7:3 정도 더 과실이 크더라구오 역주행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989 누리예산은 원래 복지 부문 아닌가요? 2 생각좀 2016/01/23 436
520988 남편에게 매일 애교 떨고 살아요 32 ddd 2016/01/23 7,686
520987 완전 신기한 일.. 11 감기조심 2016/01/23 5,537
520986 네네치킨 해피무현 이런거 하는이유가 뭔가요? 3 ss 2016/01/23 2,153
520985 2~3년전에 키톡에서 히트였던 갈비레시피 좀 찾아주세요ㅠㅠ 6 ... 2016/01/23 1,280
520984 희말라야 예고편 보니 CG가 정말 굉장하네요 ........ 2016/01/23 598
520983 가방좀 찾아주세요.. .. 2016/01/23 334
520982 인터넷쇼핑몰 콜센타근무어떤가요? 1 ㅇㅇ 2016/01/23 1,209
520981 그동안 남편을 오해했나봐요 13 . 2016/01/23 6,180
520980 남편,애인분이 CK be 모이스춰 로션 쓰시는 분요? 로숀 2016/01/23 1,743
520979 네네치킨? 은 치킨장사하면서 왜저래요? 2 .. 2016/01/23 1,227
520978 선이 들어왔는데 49 ... 2016/01/23 4,644
520977 전세사는데요 샤위기꼭지고쳐놓고이사가야하나요? 11 ㅇㅇ 2016/01/23 2,048
520976 급 질문..생선절이기 2 봄이오면 2016/01/23 4,188
520975 일부 배달기사님들 때문에 누명썼어요 2 누명 2016/01/23 1,007
520974 4대보험 가입시기를 놓쳤어요 ;; 방법없을까요 3 직원 ;; 2016/01/23 3,759
520973 식사 문제 ... 지혜를 구합니다 25 며느리 2016/01/23 6,119
520972 ktx 잔여석이 꽤 있네요 2 경부선 2016/01/23 1,418
520971 학습지교육비는. 연말정산 3 ㄴㄴ 2016/01/23 816
520970 국내호텔 겨울 패키지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2 호텔 2016/01/23 1,552
520969 늙은 정자가 자폐증, 정신분열, 간질의 원인이라는 기사 14 a 2016/01/23 7,730
520968 "걔네 엄마 도망갔대" 요즘 초등생 카톡 장난.. 1 now or.. 2016/01/23 1,493
520967 입맛도 없고 병원도 가봐야 하는데.. 4 2016/01/23 632
520966 매일 1000칼로리 먹고 주 5회 운동하는 게 진짜 가능해요?.. 11 다이어터 2016/01/23 4,183
520965 다른사람이랑 시어머니 뒷담화한걸 신랑이 알았어요 25 겨울 2016/01/23 7,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