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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몰래 집담보설정으로 대출을 받아서

. 조회수 : 4,362
작성일 : 2016-01-21 23:30:09
남편명의 집을 설정잡고서 제 개인채무로 아는 지인에게
몇천만원 빌렸다가 다 갚았어요
그래도 등기부엔 설정했던 기록은 안 없어지네요 ㅜㅜ
채무기록에 빨간줄만 되있고...
신랑이 알게 됨 난리나겠죠?
다 갚았다고 지금이라도 빌까요
현명한 조언 바랍니다ㅜ
후회와 반성 중이예요
IP : 221.157.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1 11:40 PM (122.32.xxx.87)

    대출이 가능했다는게 신기합니다.
    어느 은행거래하셨어요?

  • 2. 죽어라 빌어야죠
    '16.1.21 11:43 PM (216.40.xxx.149)

    제가 님남편이면 이혼해요.

  • 3.
    '16.1.22 12:00 AM (211.36.xxx.41)

    언젠간 알게 되니 지금이라도 말씀하시고 비세요. 근데 본인 명의도 아닌데 대출이 되나요?

  • 4. ....
    '16.1.22 12:02 AM (175.117.xxx.199)

    남편명의라면
    남편 모르게 대출이 가능한가요?
    님 행동도 이상하지만
    대출도 이상하게 이뤄졌네요.

  • 5. ...
    '16.1.22 12:06 AM (50.191.xxx.246)

    원글님이 은행 대출담당직원이라서 남편인양 서류조작을 하지 않는한 본인이 아닌데 어떻게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하다못해 전세자금대출도 집주인의 위임장이나 서명이 필요한데요.

  • 6. 원글
    '16.1.22 12:08 AM (221.157.xxx.54)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주며 설정을 잡은거죠...

  • 7. ...
    '16.1.22 12:15 AM (50.191.xxx.246)

    돈 꿔준 사람이 남편 명의 집을 근저당했다는거죠?
    정확하게 글을 쓰셔야죠.
    근저당 설정해지된 등기부등본이랑, 돈 다 갚았다는 통장이체나 꿔준사람에게 사실확인서등의 증거서류 보여주며 남편에게 이실직고 하시고 싹싹 비세요.
    하루속히 이실직고와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하고 용서를 비는게 최선인 것 같아요.

  • 8. ㅇㅅㅇ
    '16.1.22 12:26 AM (125.178.xxx.224)

    헐~ㅎㅎ헛웃음이.... 이런 며느리볼까 진심 무섭네요~시어미노릇하긴싫지만

  • 9. ...
    '16.1.22 12:41 AM (211.58.xxx.173)

    http://phill1045.blog.me/130182828625

  • 10. ㅎㅎ
    '16.1.22 3:59 AM (122.46.xxx.65)

    내가 남편이면 이혼해요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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