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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잔금 이렇게 내도 될까요?

aseffg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16-01-20 15:38:49
이사 들어가는 날 잔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파는 분이(대리인) 오전에 시간이 안돼서 오후에 온대요.
이 집은 주인이 세 놓고 있던 집을 저희가 산 거고
원래 집주인은 일본에 있어요.
집주인의 언니가 대리인으로 대신 오는데
이 분이 다른 지역 살아서 오전에 못 오고 오후에 온대요.
이삿짐도 잔금 내기전에는 못 들여놓는다 하구요.
이삿짐을 들여놓고 싶으면
부동산에서는 잔금을 자기네 한테 일단 이체해 놓던지
아니면 주인한테 직접 먼저 이체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처음하는 거래라 혹시 문제없을까, 사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IP : 182.221.xxx.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0 4:07 PM (114.204.xxx.212)

    주인계좌로 이체하는건 문제 없어요

  • 2. ..
    '16.1.20 4:19 PM (223.62.xxx.115)

    주인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영수증은 오후에 받아도 괜찮아요
    꼭 주인명의 통장에 넣으세요

  • 3. 원글
    '16.1.20 5:00 PM (182.216.xxx.244)

    네~감사합니다. 따뜻한 오후 되세요^^

  • 4. 대리인 매매
    '16.1.20 6:06 PM (223.62.xxx.176)

    대리인 위임장 반듯이 있어야해요.
    잔금때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는데 돈만 먼저 이체해주고
    서류는 안한다고요??
    차라리 시간안됨 하루앞당겨 전날저녁에라도 서류 해야되지않나요?
    전ㄷㄴ 이해가 안되네요
    전세가 아니고 매매예요
    확실하게 해야죠

  • 5. 대리인 매매
    '16.1.20 6:10 PM (223.62.xxx.176)

    앗,실수!!
    매매는 전날 저녁이나 오후에 하지않아요
    등기소에 바로소유권이전 신청서 넣어야하는데
    간혹 사고도 생기니까요.반드시 오전에 잔금,서류작성해서 바로등기소로 가야해요.계약서가 중요한게아니라 매매니까 소유권이전 서류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법무사 통해서 서류하시는거면 법무사한테 꼭 문의해보세요.
    매매니만큼 신중하셔야해요

  • 6. 원글
    '16.1.20 10:00 PM (182.221.xxx.89)

    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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