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반품 할것은 아니구요
일정금액 이상시 받는 상품권 증정행사 혜택을 받으려구요
기존 결재한것을 취소하고 혜택을 보려는데 한달 뒤에도
취소 재승인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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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취소 한달 내에만 가능하나요?
카드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16-01-19 16:06:51
IP : 112.151.xxx.1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해줌
'16.1.19 4:10 PM (221.145.xxx.165)안됩니다
안된다고요2. 음
'16.1.19 4:26 PM (203.251.xxx.2)이건 아니죠
카드 교체해서 다시 결제해 달라고 하면 다른 카드로 바꾸어서 결제해 줄지는 모르지만 사은행사제외라고 써 주 겠죠.
원거래 날짜가 있는데요.
행사 혜택 받으려면 기다렸다 구매하거나 급해서 구매했으면 혜택 못 받는 거죠.3. shuna
'16.1.19 7:29 PM (222.106.xxx.237)원래는 안되는 겁니다.
취소기간이 한달이내고 아니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은행사 기간이 아닌때에 구매한걸 사은행사때 영수증 바꿔서 받는거가 안돼요.
그러나 부탁하면 해주는곳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해줘라 요구할건 아니고 부탁해보고
안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안해요. 몇만원 상품권 받으려고 그런 부탁 하기 싫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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