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매매 이후에 발견한 수리문제

. . 조회수 : 2,334
작성일 : 2016-01-15 21:12:20
작년 11월2일자로 잔금치고 건물을 샀는데 오늘 그중 한곳에 보일러교체를 하다가 부엌하고 화장실 2개중 한곳의 욕조쪽에 온수가 안되는것을 알았어요.
설비하시는분이 그전주인이 있을때부터 이건물 수리도 하시던분인데 이쪽 배관에 이상이 있는거 못들었냐고 하네요.
저는 들은게 없거든요.
배관교체에 비용도 꽤 든다고하는데 이걸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배관같은건 중요한 문젠데 부동산에서 처리를 해줬어야하는 문제인지, 그럼 매매 담당한 부동산에 해결해달라고 해야하는지. .
아님, 얘기 안한 책임을 이전 주인한테 바로 연락해야되는지. .
매매 끝났으니 부동산이나 전주인은 책임없고 내가 다 떠안아야되는건가요?
세입자는 고쳐달라하고. . 당연 고쳐줘야하지만 어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IP : 1.252.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5 9:23 PM (77.250.xxx.181)

    계약전에 꼼꼼히 따져봤어야 할 문제..
    기존주인이 빼째라 나오면 답 없을듯요..ㅜ

  • 2. . .
    '16.1.15 9:26 PM (1.252.xxx.170)

    계약전에 누수라든지 이런 하자없냐고 부동산에서 다같이 있을때 물어보고 확답 받았는데. .
    소소한 문제야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배관문제라. . .

  • 3. 6개월까지는
    '16.1.15 9:34 PM (39.117.xxx.77)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상태로 매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고
    선뜻 하자라고 말해줄 업자가 없기에...

  • 4. ...
    '16.1.15 9:38 PM (77.250.xxx.181)

    그럼 혹시라도 계약서에 차후 얼마간동안 전 주인의 매입시절 생긴 건물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따라 배상한다..라던가..이런 문구를 넣으셨나요..아니면 소송으로 번질 문제..몰랐다고 하면 끝이니까요..
    소송해서 증인으로 설비하시는분 세우시고..아고..더더욱 복잡하지 않을까요..우째요..속상하시겠어요..ㅜ

  • 5. 보통
    '16.1.15 9:52 PM (113.199.xxx.181) - 삭제된댓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했으면 새 주인들이 다 고치고
    보수하고 새로바꾸고 그러는거 같더라고요

    이미 내집인데 전주인에게 고쳐달라는것도
    그렇고
    내집을 남보고 고치라는거와 같으니~~

  • 6. 계약서에
    '16.1.15 10:16 PM (125.137.xxx.60) - 삭제된댓글

    명시하지 않았어도 6개월까지는 하자보수 청구할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작년 11월에 이사했는데 그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지은지 얼마 안되는 아파트의 경우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니까 전집주인에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하자보수 기간을 넘긴 집인경우엔 전집주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 7. ....
    '16.1.16 2:06 AM (112.158.xxx.147) - 삭제된댓글

    혹시모르니사진찍어두세요.

  • 8. 아마도
    '16.1.16 11:38 AM (121.141.xxx.8)

    현상태로 매수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을테고

    일단 부동산에 연락해보세요.
    누수같은 문제는 매매 후 6개월까지는 유효하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암튼 대개의 경우는 매수자가 비용들여 처리하는 걸로 나던데요.
    대부분의 매도자들이 잘 안해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2258 전세 재계약 1 ... 2016/01/26 474
522257 코스트코 싱글스 치즈 세일 언제하는지 아시는 분 코스트코 2016/01/26 560
522256 선관위, 이승만은 ''독립운동" 김구는 ".. 3 사랑이여 2016/01/26 686
522255 파업 피디들 다 배제시켜...'고발프로 전혀 못하게 통제' 1 엠비씨 2016/01/26 504
522254 자녀들 2g폰으로 바꾼 후 확실히 달라진 점 있나요? 7 2g 2016/01/26 1,858
522253 모혼방 원피스 세탁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2 비싼건 아니.. 2016/01/26 738
522252 초등 시험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6 .. 2016/01/26 3,617
522251 8체질한의원 다녀보신분 계신가요? 7 연을쫓는아이.. 2016/01/26 3,998
522250 양대지침에 대해 알아볼까요 2 아는것이 힘.. 2016/01/26 330
522249 손님접대용 대접시 추천해주세요 2 종소리 2016/01/26 735
522248 스폰서검사인가..이사람 후보된거 아니가거죠?? 2 ㄴㄴㄴ 2016/01/26 705
522247 아이방에 거울 필요할까요ᆢ드라이기 포함요 7 남자중딩 2016/01/26 764
522246 MAY 라는 옷가게 어떤가요? MAY 2016/01/26 567
522245 평촌에 재수학원 좀 알려주세요 학부모 2016/01/26 466
522244 피치항공 얼마만에 환불되나요? 옛날 방식 2016/01/26 1,173
522243 오랜만에 포니테일하고 있었더니 머리가 아파요. 4 두상 2016/01/26 2,688
522242 수학 풍산자 어떤가요 4 ㅇㅇ 2016/01/26 1,538
522241 짜장면 시켰는데 면이 메밀이네요 8 ... 2016/01/26 2,161
522240 매장에선 잘 못고르면서.. 인터넷에선 쉽게 이체.. 5 고민타파 2016/01/26 975
522239 스마트폰을 문자와 전화만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청소년유해차.. 2016/01/26 623
522238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 아이 영어 어떻게 유지하셨어요? 8 ... 2016/01/26 1,888
522237 중학교 전학절차 5 중학생엄마 2016/01/26 4,397
522236 세탁기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6 땡큐 2016/01/26 2,051
522235 선시장에서 여자 젊은거 이상으로 집있는 남자가 갑이네요 12 .... 2016/01/26 5,990
522234 국제고는 외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1 ㅇㅇ 2016/01/26 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