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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중 대학생자녀있으신분

질문 조회수 : 4,011
작성일 : 2016-01-15 15:17:35
자녀가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 아이는 96년 생인데 올해까지만 아이명의 가족 카드를 소득공제받는다 하고 내년부턴 안된다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만20세 대학2학년생부터는 아이가 쓰는건 소득공제 안받으시나요?
현금 쓰게 해서 현금영수증으로 쓰게 하나요?
아이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엄청 골치아프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IP : 211.237.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물가물
    '16.1.15 3:24 PM (175.192.xxx.186)

    홈텍스에서 절차가 있어요.
    님 페이지에서 님의 성인 자녀에게 부모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아마 아이 핸드폰으로 승인요청이 갈거구 아이가 승인하면 원글님의 부양가족란에
    살아납니다. 학비, 보험료등등 다시 다 올라와요. 물론 아이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내역, 학비 다 나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못받았던가???? 아무튼
    홈텍스에서 가능해요.

  • 2. 원글
    '16.1.15 3:26 PM (211.237.xxx.105)

    아니 그건 아는데요. 만20세 이상은 부양가족이 안된다고 하니 문제예요.
    96년생이라서 올해까진 됐고 내년부턴 부양가족이 안된다네요?

  • 3. ...
    '16.1.15 3:31 PM (175.192.xxx.186)

    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 공제와 인적 공제 두 가지 중에
    인적공제는 확실히 안된다는 말씀이죠?
    비용 공제는 되는 걸로 알아요. 저희애가 93년 1월생인데 작년 2014년 사용한 비용은
    제가 했었으니까요. 올해부터는 애가 소득이 있어서 전혀 상관없이 되었지만요.

  • 4. 부양가족
    '16.1.15 3:32 PM (203.128.xxx.165)

    안되더라구요
    아르바이트 틈틈히 해서 용돈 조금 벌어쓴거
    따로 5월에하는 종합소득센가? 그거 했어요
    웃기는게 대학생도 등록금이며 차비며 생활비 통신비까지
    부모주머니에서 거의 다 나가는데 알바 해서 연150인가? 100인가 넘으면 부양가족 제외되었어요.앞으로 알바따위 하지말라 했죠

  • 5. 원글
    '16.1.15 3:48 PM (211.237.xxx.105)

    네 답글 감사드려요..

  • 6. 다언삭궁
    '16.1.15 4:06 PM (14.50.xxx.174) - 삭제된댓글

    2015년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1995.1.1이후 출생)
    올해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소득이 없다면 2016년에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7. 직계비속소득공제
    '16.1.15 4:09 PM (14.50.xxx.174)

    2015년 연말정산
    직계비속(자)- 1995.1.1이후 출생
    96년생은 내년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없어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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