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약을 좀 받아먹어야할거 같은데.
당분간 기록이 남으면 안될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하지않고 치료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겠지요?
만약 보험처리해서 일주일 약받는데 1만원이라면 보험처리하지 않으면 얼마쯤 될까요?
절박해서 그럽니다.
비보험처리 불법이다..그런 댓글은 자제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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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서 의료보험처리 안하면 기록안남겠지요?
느티나무 조회수 : 2,519
작성일 : 2016-01-15 06:58:00
IP : 222.98.xxx.1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6.1.15 7:55 AM (211.237.xxx.105)비보험도 건강보험공단에만 안오를뿐
자료나 차트엔 다 있어요. 뱡원내 의무기록지도 있고.
혹시 사보험 드는 것때문이라면 나중에 원글님이 동의하면 (보험료 타려면 동의해줄수밖에 없어요.)
진료내역 열람 할수 잇어요.2. ..
'16.1.15 8:16 AM (58.122.xxx.68)진료 내역은 열람 가능 할 수 있겠지만
환자가 얘기 안하는데 무슨 수로 특정 병원 갔다 온 걸
알고서 찾아가서 조사하나요?
윗분 얘긴 보험 처리한 경우를 얘기하지
비 보험이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비보험으로라도
얼렁 치료 받으세요.3. 병원근무자
'16.1.15 10:51 AM (61.32.xxx.234) - 삭제된댓글본인의 진료 기록은(병원 내원 기록과 공단 자료) 타인이 절대로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다만 보험회사에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갖고 직접 내원 했을 경우에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구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던 비급여진료이던 상황은 똑같습니다.
의료보험 진료를 받아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도 진료 차트에는 다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은 본인과 본인이 열람 동의서에 사인을 해준 보험회사 직원 외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비보험 처리 불법 아니예요...(의료 보험 공단에 청구하지 않겠다는게 불법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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