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했는데 경제적 사유로 집얻을형편이 안되서
제가 전 남편집에 아이들과 기거하고 남편은 시댁에 삽니다
집명의는 남편 명의예요
등본을떼니 전남편이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나오네요
남편이 시댁으로 전입신고해서 가면 제가 세대주가 될수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이거 아시는분 있으세요?
ᆢ 조회수 : 564
작성일 : 2016-01-14 21:09:05
IP : 113.52.xxx.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6.1.14 9:20 PM (113.52.xxx.61)마트에 입사하는데 등본에 동거인으로 되어있으니 ㅠ
2. 그럼
'16.1.14 9:35 PM (219.241.xxx.85)등본 뗄 때
동거인 표시 안되는걸로
선택해서 발급 받으세요.
그거 선택하는거 있어요.
인터넷 민원에서 발급할때요.3. ㅠㅠ
'16.1.14 9:57 PM (113.52.xxx.61)제가 동거인인데 제가 미포함이면 안되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