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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부장님!

.. 조회수 : 949
작성일 : 2016-01-14 14:54:18

지금다니는 회사가 본사하고 떨어져 지사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스니다.

사무실은 부장님,저 그리고 현장일용직 근무자들 몇분있어요.

 

올해 경기가 안좋아서 거래하던 회사의 단가계약도 20%인하됐어요.

문제는 부장이 본사몰래 일용직원 2명을 근무한것 처럼 서류를 꾸며서 700만원이상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1년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근데 부장님꺼랑 두분 유령근무자

근로계약서를 어제부터 3장 들고서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장님근로계약서 써달라고 하면서 두분거 언제까지 근무로 할건지, 단가도 엄청 인하됐는데

빼야 하지 않냐고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도저히 말이 안떨어지는 저,, 바보같아요.

 

근태서류를 제가 본사에 올리는데 양심에 가책와서 너무 힘듭니다.

내부고발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만 하시라고는 얘기하고 싶어요. 유령근로자 세운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1년됐어요. 그전 여직원부터 그리 해왔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이일때문에 너무 우울합니다. 저도 바보같구요..

 

 

 

IP : 1.249.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은하루
    '16.1.14 2:59 PM (1.247.xxx.59) - 삭제된댓글

    근데 그거 들키면 님은 돈도 구경 못하고 횡령공범 되는거 아니예요

  • 2. ..
    '16.1.14 3:07 PM (152.149.xxx.254)

    그니까요. 근데 예전여직원부터 그래왔었고 첨 입사해서 여직원이 이부분 어찌얘기할거냐니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다네요. 부장이
    그래서 여직원이 그대로 횡령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구요.ㅠㅠ
    40에 구한 직장이고 처음 인수인계를 그리 받고 일하다 보니 벌써 1년이네요. 근데 양심이 저를 괴롭히네요.

  • 3. ...
    '16.1.14 3:15 PM (121.140.xxx.3)

    아 진짜 어떻게 해요... 본인이 몇 개월 동안 묵인하셨나요?
    그리고 본사는 제보나 감사 관련 부서가 튼실한가요?
    저라면 어떤 형태든 익명 제보할 것입니다.

  • 4. ..
    '16.1.14 3:22 PM (152.149.xxx.254)

    사무실 둘 근무인데 익명제보라고 하면 당연히 저 라고 알텐데요..ㅠㅠ
    저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투서해볼까 해도 저인걸 다 알텐데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생각은 우연히 알게되는 방법등을 생각해봅니다.
    그전 여직원 있을때 건강검진을 안받아서 두분한테 본사에서 직접 연락을 했대요.
    근데 부장이 그 두분에게 직장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서 서류가 들어왔답니다.
    그여직원은 이쯤에서 멈출줄 알았는데 깜놀했다고..

  • 5. ...
    '16.1.14 3:43 PM (121.140.xxx.3)

    그런데 문제가 되면 님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사의 지시가 있다고 해도 실제 업무 담당자는 원글님이잖아요.
    그 두사람의 근태 서류를 본인이 본사에 보낸다고 하면 두 사람의 근태 관리자가 본인인 셈이죠.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 등의 조치가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인한 기간이 언제인지 궁금한거에요.
    만일 회사가 이 사실을 확인하여 알게 된다면 본인도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부장의 지시 사항이 문서로 명확하지 않거나 본인이 회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원글님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그냥 문책의 문제로 끝낼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부장뿐만 아니라 본인의 통장 제출이나 본인 가족의 통장까지 제출해야하고
    크게 연루된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나아가서 회사에서(우리회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화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6. ..
    '16.1.14 3:45 PM (152.149.xxx.254)

    방금 근로계약서 주면서 두분 빼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만 작년 근로계약서 달라고 네요..
    사인 작년거랑 똑같이 하려구요.. 그러고는 두분꺼까지 사인해서 주고는 제 물음에는 답이없네요.

  • 7. ...
    '16.1.14 3:48 PM (121.140.xxx.3)

    그런데 두 사람의 근태 서류를 본인이 본사에 제출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두 사람의 근태 관리를 본인이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T.T

  • 8. ....
    '16.1.14 6:16 PM (39.127.xxx.213) - 삭제된댓글

    1. 들어오고 나가는 회계통장 심부름 가면서 전부 복사해 두세요
    2. 복사가 불가능하면 서류들 전부 살짝 사진찍어 두세요. 특히 그 두 사람 명의로 된 통장 사진찍어 두세요.
    3. 평상시에 근무자가 몇 명 근무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세요. 하루종일 녹음하든지 어떻게든. 그리고 근태관리 관련도 명령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게 녹음..
    4. 녹음기 가져가셔서 주머니에 넣고 이 두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질문하시고 답변 녹음되게 하세요.
    5. 주변 친척 중에 변호사나 경찰에게 친구 이야기라고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익명 투서를 하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든, 님이 돈 허ㅣㅇ령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돈이 누구 앞으로 들어가는지 증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 합니다. 횡령하는 인간이 사무보던 여직원에게 뒤집어 씌워 큰 문제 나는 것 본 적 있습니다. 여직원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미리 들어 증거를 전부 확보하고 있어서 피해갔습니다.
    7. 어떤 경우이든 그 회사에 더 오래 근무하시면 안됩니다. 이직 준비하시고, 개인사를 이유로 빠져나오시면서 인수인계시 맨 처음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미 돈에 손도 안 대고도 종범이 될 겁니다. 문제는 종범 인정도 안되고 공범이나 단독범으로 뒤집어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그거라 아마 모든 관리가 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을걸요?

  • 9. 헉 원글님ㅠ
    '16.1.14 11:57 PM (1.232.xxx.217)

    회사 해고만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원글님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선 원글님도 7백중에 백이라도 같이 해드셨다고 의심할거에요. 당연한 의심인데다 부장놈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는 이상 아니라는 증거도 명확히 없구요..
    진짜 상것이네요 2년됐으면 한달에 7백씩 해드셨다는 거에요? 그럼 그분 월수입은 천만원도 훌쩍 넘으시겠네요. 초고액연봉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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