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하원도우미 보수가 얼마나 되나요?

음... 조회수 : 3,962
작성일 : 2016-01-13 13:26:54
제가 어린 아이 키우지만..시세를 잘 몰라서요~
친정엄마가 아직 젊으시고 아이랑도 잘 놀아주셔서
하원도우미가 딱 일 꺼 같은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하원도우미 페이는 어느정도 하나요?
시간당 만원정도 하던데..맞나요?
가까이 있음..제가 고용하고 싶은데..ㅎㅎ
거리가 넘 머니..ㅠ 전 독박육아네요^^
IP : 182.221.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 1:32 PM (1.233.xxx.172)

    저희동네 서울 잠실...오후 잠깐 뵈주는거
    시간당 만원이네요

  • 2. 보통
    '16.1.13 1:53 PM (39.124.xxx.115) - 삭제된댓글

    아이 한명 만원이고 한명 추가시 3000원 더 받더군요

  • 3. 요건또
    '16.1.13 2:01 PM (182.211.xxx.176) - 삭제된댓글

    아이 돌보미 정부에 신청하는걸로 하시면 5500원인가 6천원인가 될 겁니다. 신청 자격되나 알아보세요.

    하원 도우미라고 하면 갓난 아기가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냥 하원 시키고 놀아주는 정도로는 임금이 세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 세 시간씩 봐주는데 시급이 만원이라면, 한 달에 칠십만원은 된다는 소린데, 우리 나라 대부분의 30대 여성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돈을 하원 도우미에게 주고 일할 만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데리러 오는 태권도나 피아노가 인기지요. 팀 짜서 발레를 가기도 하구요. 하원 도우미 일자리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 많다면 한 달 백오십이라도 벌자는 40대 여성 일자리 이야기가 여기서 그리 자주 거론되는 않겠지요.

  • 4. ...
    '16.1.13 2:17 PM (121.140.xxx.3)

    저도 구하려구요... 정부신청은 알아봐야겠지만 안될거구요.

    하교후에 돌봐주시던 친정어머니가 아프셔서
    새학기 되면 초등4학년 아이가 2시에 하교해서 2시반쯤 집에오면 먹거리좀 챙겨주고 4시쯤 학원가는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찾고 있어요.

    학원도 걸어갈 거리라서... 살펴주기만 하면 되는데...
    월수금 수학학원가고... 화목은 영어학원가니까...

    목동 7단지 근처에 좋은 분 찾고 있네요~

  • 5. 아이돌보미
    '16.1.13 2:20 PM (223.62.xxx.122)

    홈피 가면 시간당 6500원이예요.한명 추가하면 더 받고요.그대신 아이에 관한 준비 부모님이 다 해놓고 가서야 합니다.

  • 6. ...
    '16.1.13 6:36 PM (121.165.xxx.106)

    등원 하원 시간당 만원 받고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201 어느 집을 선택해야할지...여러의견 부탁드려요. 3 .. 2016/01/20 707
520200 옷장 정리의 정점은 옷걸이예요. 9 ;;;;;;.. 2016/01/20 5,691
520199 12시 도착, 부산역 도착, 점심 뭐사먹죠? 울가족요. 17 부산여행 2016/01/20 3,069
520198 강아지가 아픈경우 회사다니기가 정말 힘드네요 9 퇴사 2016/01/20 1,839
520197 40 직장 옷스타일 2 직장 2016/01/20 1,617
520196 전라도음식이랑 경상도음식이랑 어느게 더 짠가요? 24 새댁 2016/01/20 7,213
520195 부동산 집보여주는거 평일에만 보여줘도되는지 5 ㅇㅇ 2016/01/20 950
520194 화류계의 일부 사례들 5 .:. 2016/01/20 5,227
520193 [겨울철 눈관리 ②]콘택트렌즈, 하루 6시간 이하로 착용 (펌).. 1 건강정보 2016/01/20 680
520192 앞베란다 세탁기 수도가 얼었나봐요ㅠ 7 동파 2016/01/20 2,338
520191 기름보일러..온수는 나오는데 난방이 안되는거.. 1 보일러 2016/01/20 1,153
520190 한 세월호 유가족 아빠의 배상금 재심의 신청서 침어낙안 2016/01/20 553
520189 아침 간단한 국 뭐가 좋을까요? 27 새댁 2016/01/20 3,582
520188 ATM기에 10만원을 입금했는데 14만원이 입금된걸로 나와요 7 ./.. 2016/01/20 4,416
520187 200내외로 써서 메일로 보내달라는데 2 수기 2016/01/20 378
520186 셀프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요~~ 꼬마기사 2016/01/20 596
520185 교회 예배 보느라 응급환자 산모를 죽인 의사.. 14 ..... 2016/01/20 4,128
520184 우리아이들이 성인이 될 시대에는 현재의 직업이 많이 사라진다는데.. 8 다인 2016/01/20 1,721
520183 박유하 교수, 위안부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 2 세우실 2016/01/20 426
520182 저도 일요일에 유명빵집 갔다가 추워고생했어요 1 2016/01/20 1,884
520181 꿈 해몽 좀 해주세요~ 2 저도 2016/01/20 480
520180 왜 같은 말을 해도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 말이 더 속상하고 화가.. 4 딸이자며느리.. 2016/01/20 1,177
520179 딩크 하다 애 낳으신 분들은 7 ?? 2016/01/20 2,068
520178 이거 항의하길 잘 한건가여? 1 g 2016/01/20 537
520177 토마토수프? 마녀수프 다이어트 살 안빠지네요 ㅠ 7 다이어트 2016/01/20 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