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앞에 1년만 원룸을 얻어주려고 하는데요,,
적당한 오피스텔을 *방이라는 직거래 사이트에서 하나 찾은 모양이예요.
일단 거래 당사자와 통화를 해보니
오피스텔 관리소장이고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입주 계약을 다 한다고 해요.
제 상식으로는 등기부 떼서 소유자 확인하고 그 사람이랑 계약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대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이런 식으로도 계약하나요?
내일 한번 가기로 했고 별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려니 영 안심이 안되네요.
계약할 때 소유자 동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