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돼 있는 집인데 남편이 혼자 몰래 대출받으려해도 알게된다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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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걱정되시는분
팁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16-01-09 18:10:29
등기사건알리미라고 지정해둔 부동산에 대출이나 근저당, 압류 등 변동사항 있으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기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네요.
IP : 59.12.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좋은 정보
'16.1.9 6:24 PM (42.148.xxx.154)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2. 저도 주인이 매매로
'16.1.9 7:13 PM (211.36.xxx.53)내놓고 보증금없다고 1년 더 살아달래서
참고 1년 더 살건데 몰래 대출받으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너무 소중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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