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636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9679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와 하퍼 리 별세 5 ... 2016/02/20 1,793
529678 8월 일본 날씨 어떨까요? 7 일본여행 2016/02/20 3,033
529677 외국에서 언어해결되어도 정서적 장벽있다는게 뭔말이어요? 22 질문 2016/02/20 3,610
529676 과외샘도 문제풀다 막히기도하나요? 7 ^^♡ 2016/02/20 2,082
529675 치아교정 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93 2016/02/20 39,008
529674 바디샵 제품 교환되나요? 2 선물 2016/02/20 683
529673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내는 카드라는데, ... 2016/02/20 496
529672 오나미는 재미가 너무 없네요.. 7 .. 2016/02/20 5,091
529671 사채업자들 채무자들 인터넷 방송 시켜서 돈받아낸다네요 2 요즘 2016/02/20 1,455
529670 이 갈아낼때 1 칫과 치료 2016/02/20 500
529669 a형 독감... 어디 가있을까요? 3 ass 2016/02/20 1,134
529668 전라도 쫌 다녀보신분들~ 8 어디로갈까 2016/02/20 1,356
529667 꽃청춘 선우엄마 옷이 거슬렸어요 78 꽃청춘 2016/02/20 24,887
529666 그리스 여행에 대한카페나 책 소개해주세요*^^* (여행정보 대환.. 5 뮤뮤 2016/02/20 688
529665 82에서 노처녀들에게 하는 조언 중에 6 2016/02/20 3,569
529664 이 친구를 멀리 해야 할까요? 4 ... 2016/02/20 2,184
529663 개목줄이든 몸줄이든 꼭 채워 다니세요... ㅠ 5 ..... 2016/02/20 1,569
529662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상하실까요 11 --- 2016/02/20 2,252
529661 나혼자 산다에서 영어 공부 하는 연예인 들을 보면서... 14 아줌마 2016/02/20 7,422
529660 연말정산은 재직기간동안쓴 비용만 적용되나요? 2 세금 2016/02/20 837
529659 시그널..음악이 바뀌었어요 8 아프지말게 2016/02/20 1,770
529658 아프리카 가려면 황열병 예방접종 해야하지 않나요?? 5 니모 2016/02/20 1,860
529657 움베르토 에코 타계 9 2016/02/20 1,549
529656 국민연금 임의가입이요 .. 전업주부에요 4 마미 2016/02/20 3,015
529655 유기견 후원 믿고 할만한 곳 있나요?? 9 .. 2016/02/20 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