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8천이면 실질 대출액이 얼마인가요?

... 조회수 : 2,527
작성일 : 2016-01-09 08:58:05

전세 알아보려는데

시세 4억4천인 아파트에 1억8천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IP : 122.34.xxx.7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1금융
    '16.1.9 9:01 AM (73.42.xxx.109)

    보통 2-3배수로 잡으니까
    6천에서 9천 정도 되겠네요.

  • 2. ..
    '16.1.9 9:01 AM (116.37.xxx.87)

    1억 5천이요. 빌린돈의 20프로가 더 붙어요

  • 3. 원글
    '16.1.9 9:04 AM (122.34.xxx.74)

    ㅠㅠ
    윗 댓글 두분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4. ..
    '16.1.9 9:05 AM (203.226.xxx.127)

    1억5천 정도요

  • 5. --
    '16.1.9 9:05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는 20 - 30%가 맞습니다. 저도 집 살 때 대출 받아봐서 알아요.

  • 6. 점두개님말 맞아요
    '16.1.9 9:0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20% 붙는데 가끔 30% 하는 경우도 있어요

  • 7. --
    '16.1.9 9:06 AM (220.118.xxx.208) - 삭제된댓글

    다만 집주인이 원금을 일부 갚아도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8. ..
    '16.1.9 9:08 AM (203.226.xxx.127)

    전세놓기에 대출이 과한 집이네요.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반 이상 갚는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셔요

  • 9. 원금..
    '16.1.9 9:11 AM (222.121.xxx.133)

    요즘 전세대비 집 값의 비율이 높아서
    융자가 없는 조건의 집이어야 합니다..

  • 10. 채권채고액은 빌린돈의 120% 정해
    '16.1.9 9:24 AM (119.193.xxx.33) - 삭제된댓글

    만약에 1억이면 1억2천을...
    1천만원이면 1천2백만원을..

  • 11.
    '16.1.9 9:39 AM (119.14.xxx.20)

    대출원금의 120%로 채권액을 잡죠.

    그런데 혹시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빚을 거의 다 갚았더라도 대출상환 후 하는 뭐더라? 그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초기대출액 그대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 12. 집값에
    '16.1.9 9:43 AM (218.48.xxx.57)

    비해서 대출이 넘 많아요.
    그런집에 들어가면 님만 호구됨.
    저런집은 월세로 놓아야 함
    나같음 안들어감

  • 13. 원글
    '16.1.9 10:10 AM (122.34.xxx.74)

    등기부상의 대출은행지점에 전화해서 그 아파트 동호수 말하면
    중도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알려주나요?
    알려줄까 해서요.ㅠㅠ

  • 14. ...
    '16.1.9 10:16 AM (175.204.xxx.56)

    집주인이나 중개부동산에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 15.
    '16.1.9 10:29 AM (119.206.xxx.47)

    은행에서는 알려주지 않던데요.

  • 16. ㅈㅈ
    '16.1.9 10:39 AM (1.233.xxx.40) - 삭제된댓글

    대출금액 두 배잡는 은행은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120%가 보통이고 저 1년전에 대출받을때는 110%로 해주기도 했어요.(우리은행)
    대출갚고나선 감액 등기를 해야 등기부에 낮아진 대출금액이 잡히는데 은행 법무사한테 5만원주고 시키거나 직접하면 50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더러 감액등기하라고 하면됩니다. (혹시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지마시고요. 잔금줄때 동시에 하든지)

    대출금이 0원이라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면 그 집 담보로 집주인이 세입자동의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고계좌이런거 가져와도 절대 믿지마시고 오직 등기부등본만 믿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6749 주제파악 현실파악이 도저히 안되는 언니 5 2016/01/11 4,272
516748 윗사람이 무시하고 아랫사람이 무시하고 그만두는게 맞는거겠죠? 11 가루 2016/01/11 2,712
516747 성남시 학부모가 받은 홍보물과 담임에게 받은 문자.jpg 6 와아 2016/01/11 1,649
516746 "하나고 측 비리 해명글, 내부고발 교사 인격권 침해&.. 1 샬랄라 2016/01/11 662
516745 응답하라... 택이가 남편이라고 생각되는 이유.. 3 첫사랑 2016/01/11 2,273
516744 남편이 짜증나요 5 .... 2016/01/11 2,020
516743 싸웠습니다 11 친구랑 2016/01/11 3,853
516742 차를 같이 타고 싶지 않은데.. 어찌해야할까요ㅠㅠㅠ 24 앞집 2016/01/11 6,397
516741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power! 10 어머 2016/01/11 1,537
516740 최악의 엄마 극복법 3 2016/01/11 2,462
516739 응팔끝나면 무슨낙~; 6 그나저나 2016/01/11 1,426
516738 택이 요새도 목동사나요? 6 택이 팬 2016/01/11 2,814
516737 응팔... 여자한명을 두남자가 좋아할때 실제론 4 택이파 2016/01/11 3,769
516736 응답하라 서브남주와 남편들 특징 4 2016/01/11 2,070
516735 제왕절개 후 갑자기 변비?? ㅠ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1 라미 2016/01/11 1,640
516734 대상포진 작은병원도 가도 되는지요? 10 걱정 2016/01/11 2,658
516733 얼마전 알게된 사람이... 1 .. 2016/01/11 1,608
516732 캐나다에서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집회 잇달아 1 light7.. 2016/01/11 353
516731 양다리 걸친 남친이 결혼하자는데... 19 바람 2016/01/11 7,515
516730 슈퍼맨이돌아왔다 에서~ 6 ?? 2016/01/11 3,162
516729 응팔... 조덕배 꿈에 8 택이파 2016/01/11 3,130
516728 37살 직장맘의 하루 3 아웅 2016/01/11 2,909
516727 제가 너무 한 것 맞지요? 42 영종도 2016/01/11 11,796
516726 김포공항에서 혜리와 류준열 키스신 봤다는데 맞아요? 17 1988 2016/01/11 17,619
516725 남편이 다리가 간지럽다 아프다고해서 보니 5 급질 2016/01/11 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