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시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마음이 힘듭니다. 예전에 8천만원을 한 번 드린 적 있어서 그 이후로 힘들어도 저희에게는
절대 돈 이야기 안 하시는데, 명절에 한번 씩 갈 때마다 힘들게 사시는 게 느껴져 도와 드릴 방법을 찾고 있어요..
물론 다달이 얼마씩 드리고 있지요..근데,어머니가 가진 건물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 전세금을 주지 못해서
지금을 건물이 넘어가려고 해서 어머니가 몹시 힘들어 하셔서요..
홀시어머니께서 작은 식당을 하는데,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실제로는 고모가 가게를 도맡아 하고 수입은 같이 사용해요.
연세가 84세시고, 건물은 있으나 빚을 빼면 남는 돈 1억원 정도(건물 시가: 5억원, 빚 4억원),,
1) 식당은 어머니 명의의 건물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노인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2) 사업자 등록을 고모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바꾸면 돈이 많이 드나요??
3) 어머니 재산은 이제 통틀어 1억원 (많아야 ) 밖에 없는데,
건물시가 : 5억원, 건물 담보 은행 융자: 2억원, 건물의 2,3층을 전세로 주었는데, 전세금을 합쳐서 2억원 받았어요..
4) 노인의 70%가 받는다는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
5)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고모 명의로 바꾸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자가 될까요?
이런 걸 알아보려면 어디다 물어 봐야 할까요..
혹시 세무쪽이나 기초연금에 대해 아시는 분 좀 알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