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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사업자 등록이 있을 때) 좀 도와주세요

.. 조회수 : 2,898
작성일 : 2016-01-08 00:26:29

휴,,시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마음이 힘듭니다. 예전에 8천만원을 한 번 드린 적 있어서 그 이후로 힘들어도 저희에게는

절대 돈 이야기 안 하시는데, 명절에 한번 씩 갈 때마다 힘들게 사시는 게 느껴져 도와 드릴 방법을 찾고 있어요..

물론 다달이 얼마씩 드리고 있지요..근데,어머니가 가진 건물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 전세금을 주지 못해서

지금을 건물이 넘어가려고 해서 어머니가  몹시 힘들어 하셔서요..

홀시어머니께서 작은 식당을 하는데,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실제로는 고모가 가게를 도맡아 하고 수입은 같이 사용해요.

연세가 84세시고, 건물은 있으나 빚을 빼면 남는 돈 1억원 정도(건물 시가: 5억원, 빚 4억원),,

1) 식당은 어머니 명의의 건물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노인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2) 사업자 등록을 고모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바꾸면 돈이 많이 드나요??

3) 어머니 재산은 이제 통틀어 1억원 (많아야 ) 밖에 없는데,

  건물시가 : 5억원, 건물 담보 은행 융자: 2억원, 건물의 2,3층을 전세로 주었는데, 전세금을 합쳐서 2억원 받았어요..

4) 노인의 70%가 받는다는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

5)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고모 명의로 바꾸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자가 될까요?

이런 걸 알아보려면 어디다 물어 봐야 할까요..

혹시 세무쪽이나 기초연금에 대해 아시는 분 좀 알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IP : 1.228.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
    '16.1.8 12:49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건물이 있어도 빚이 있으면 재산을 책정할 때 빚을 제외하고 하니까 재산액수로는
    가능한데 사업자로 되어있으면 식당수입이 시어머니 앞으로 잡히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고 사업자로 되어있을 때는 안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업자를 변경하면 가능할 겁니다.

  • 2. 사업자
    '16.1.8 1:50 AM (222.233.xxx.9)

    등록이 되어있고 얼마라도 수입이 있음
    연금 안나오더라구요
    저희도 거의수익이 없는 작은식당이 친정엄마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연금 끊겼어요
    지역의료보험도 따로 나오지않나요?

  • 3. ..
    '16.1.8 9:16 AM (1.228.xxx.166)

    네 의료보험이 따로 나와요

  • 4. 은이맘
    '16.1.8 9:17 AM (1.228.xxx.166)

    답변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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