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고 6억인데 4% 해서 2백4십만원.
저희는 남편이 직장 다녀서 연말정산을 해요.
예전에는 그냥 현금영수증 해줬는데 부가세 얘기를 하네요.
자신들이 일반사업자라고. 그럼 제가 24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24만원을 더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받는 게 나은 지,
그냥 현금으로 2백4십만원 내는 게 나은 지 잘 모르겠어서요.
남편 연봉은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에서 3,4천원짜리도 카드 되는데
왜 부동산 복비는 카드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사짐 센터도 그렇고.
카드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세금 때문에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