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남편이 투잡으로 일을 하고 명의만 제가 대표로 있는데요
작년 6월 23일부터 수입은 없는데 직원을 썼고 최근까지도 한 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원천세 신고를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홈텍스 가보니 기한이후라서 가산세도 있고
복잡하네요. 신고해야할 사람이 3명 정도 되네요.
6월 23일에 입사한 직원은 7월 귀속월에 8월10일에 내는걸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세무서에 알아봐야하겠지만 생소한 말들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도움되는 싸이트가 있다면 올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