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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돈을 주신다는데요.

이런 경우 조회수 : 4,771
작성일 : 2016-01-07 13:05:11
시댁에서 이번에 땅을 정리 하게 되셨다고
저희에게도 1-2억 정도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무슨 세금 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내야 한다면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요?


IP : 61.102.xxx.4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2 염장질
    '16.1.7 1:35 PM (14.63.xxx.241)

    시댁에서 돈 받는다는 글
    시댁에서 돈 받았다는 글

    82 여자들이 가장 부러워 하는 글.

  • 2. 좋으시겠다
    '16.1.7 1:40 PM (221.139.xxx.171)

    정상적으로라면 증여세 내야합니다 5천만원까지면세되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 내야해요

  • 3. ..
    '16.1.7 1:42 PM (125.181.xxx.103)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식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고 그 이상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에요

  • 4.
    '16.1.7 1:46 PM (61.102.xxx.46)

    300까지가 비과세군요.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부러워 하실거 하나 없어요.
    결혼할때 이쑤시개 하나 받은것 없이 둘이 모은돈으로 결혼 해서 바닥부터 시작 했고
    결혼 생활내내 갖다 드린 돈만 해도 저것보다 훨씬 많아요 ㅠ.ㅠ

  • 5.
    '16.1.7 1:51 PM (121.167.xxx.114)

    그럼 그 생활비를 통장으로 드려서 기록 남기시지. 증거가 남으면 증여가 아니라 서로 빌려주고 갚는 게 성립될 텐데. 혹시 기록 있으면 그 방법도 찾아보세요.

  • 6. ...
    '16.1.7 1:52 PM (14.47.xxx.144)

    증여세 면제 5천까지입니다.

  • 7. ...
    '16.1.7 2:06 PM (114.204.xxx.212)

    조금씩 나눠서 주면 될걸요
    상가 1 억짜리 며느리 이름으로 사줘도 별 문제없던대요

  • 8. ................
    '16.1.7 2:09 PM (114.200.xxx.50)

    자식은 5천까지 10년마다 한번씩 주면 비과세일걸요

  • 9. ㅡㅡ
    '16.1.7 2:57 PM (118.33.xxx.99)

    그냥 통장으로 보내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 10. 윗님
    '16.1.7 3:17 PM (221.139.xxx.171)

    어른들이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계실리가 없잖아요 요즘은 천만원만 출금해도 금융분석위원회(?)에 자동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다하더라도 원글님이 통장으로 관리하던지 부동산을 구입하던지 할텐데 자금출처 확인합니다

  • 11. 찾아보니
    '16.1.7 3:31 PM (61.102.xxx.46)

    성인 자녀의 경우엔 5천까지 면세 라고 하고 10년에 한번씩 비과세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받는 방법이 제일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세금이 엄청 나네요.
    물론 불법을 행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좋긴 하겠죠.

  • 12. 어..
    '16.1.7 4:31 PM (223.33.xxx.3)

    그럼 1천만원 정도씩 수 개월 계속 출금한다면 그런 경우도 조사 나올 수 있나요? 진짜로 쓸 데가 있어서 돈 빼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봐요.

  • 13. 후리지아
    '16.1.7 4:36 PM (182.215.xxx.28)

    그 정도 금액 이면 그냥 현금으로 받고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 욕먹겠죠 ?
    그런데 내는 사람 별로 없을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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