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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동생이 사기꾼들한테 통장이랑 카드를 넘겨줘서 사기통장으로 이용됐다는데요..

사기 조회수 : 2,050
작성일 : 2016-01-06 13:53:39

친구의 동생이 캐피탈업체에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카드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캐피탈업체는 그통장과 카드로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출금을 했다고 하구요.

사기당한 피해자가 은행을 통해서 친구동생한테 연락이와서 니가 사기꾼아니냐면서 돈을 내놓치않으면 가만두지않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해요.

친구동생은 나도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취업이 된다고해서 넘겨줬지 내가 사기친게 아니라고 돈을 못돌려준다고 했다는데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했을경우 친구동생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일로인해 앞으로 취업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IP : 110.5.xxx.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6.1.6 2:01 PM (203.234.xxx.18) - 삭제된댓글

    사기통장으로 이용되었으면
    경찰에 공범이나 하수인으로 잡혀가지 않나요?ㅠㅠ

  • 2. 사기
    '16.1.6 2:03 PM (110.5.xxx.61)

    사기치는줄알고 넘긴게 아니라, 취업할려면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어야한다면서 임의로 돈을 넣었다가 빼서 통장으로 경제활동한 이력을 만드네 어쩌네 하는말에 넘어간거라서요..
    피해자가 아직 경찰서에 신고를 하진 않은 모양인데, 돈을 안돌려주면 경찰에다기 신고할거라고 협박한다더라구요.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3. 음...
    '16.1.6 2:09 PM (115.140.xxx.66)

    최악의 경우 다 뒤집어 쓸 수도. 겉으로 나타난 건 모두 친구동생이 한 짓이니까요

  • 4. dlfjs
    '16.1.6 2:13 PM (114.204.xxx.212)

    우선 그 사기꾼들을 신고부터 해야죠
    그래야 동생도 사기당한거라고 주장할수 있지 않을까요

  • 5. 사기
    '16.1.6 2:24 PM (110.5.xxx.61)

    우선 경찰에 신고는 할거구요.
    친구동생이 사기친거 아닌것 맞는데 피해자분이 자꾸 돈내놓으라고 한다고, 그쪽을 협박죄로 고소할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 6. 00
    '16.1.6 2:38 PM (203.234.xxx.18) - 삭제된댓글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거기서 상담받는게 안전하지 않나요?
    협막죄로 고소하다가는 무고죄로 오히려 당하지 않을까요?

  • 7. Dd
    '16.1.6 3:14 PM (24.16.xxx.99)

    내가 피해자라도 그 통장 주인 말이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게 어떻게 협박이 되나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게 우선을 듯 합니다.

  • 8. **
    '16.1.6 3:15 PM (218.153.xxx.99)

    협박죄로는 성립이 안되지 싶어요. 피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으니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대포통장으로 넘겨준거가 되는데 대포통장은 넘겨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일단 나도 피해자라는걸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거를 남겨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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