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오려 했으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원래 살고 있던 집은 전세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
다행히 원래 살던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팔았는데요.
1가구 2주택 되고 3년 이내에 원래 집을 팔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원래 집 판지 1년만에 갑자기 양도세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원래 집을 매매한 날은 2015년 1월 9일이고 지금 살고 있는 새 아파트 등기접수 날짜는
2012년 1월 26일이라 3년이 안되어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고지서 보고 놀라서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그런데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이사온 아파트 잔금납부는 2011년 12월 8일인가 했거든요.
며칠 차이로 갑자기 천만원이라는 돈을 마련하려니
뭐에 홀린 것 같아요.
왜 잔금을 일찍 납부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준일이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납부일이라는 걸
왜 몰랐었나 싶기도 하구요.
돈이 여유 있어 새 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아니고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 친정 근처로 이사 오느라
대출 받아 은행에 월세 내는 것 처럼 갚아 가며
살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