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조약이면 박근혜 탄핵 사유"

... 조회수 : 1,201
작성일 : 2015-12-31 08:19:36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2170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반대로 조약이 아니라면, 일본은 위로금 10억 엔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녀상 철거' 같은 징표를 요구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는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청구권자로서 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합의는 국가가 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게 또 하나의 외교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합의에 대해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극단적으로 포기했다"고 평가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계약 내용은 변호사 생활 15년을 하면서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야말로 '굴욕 외교'라는 것이다.




IP : 175.112.xxx.16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31 8:50 AM (98.164.xxx.230)

    명백한 탄핵사유..

  • 2. ..
    '15.12.31 8:58 AM (59.11.xxx.237)

    그렇죠.

    본인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명백한 인권침해죠.

    성폭력 피해자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때랑

    똑같지 않나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이 없는

    공식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처리.

  • 3. 탄핵사유
    '15.12.31 9:19 AM (49.170.xxx.130)

    법 위에 그님이 계시네~

  • 4. 쓸개코
    '15.12.31 9:32 AM (218.148.xxx.103)

    대통령 자격 없죠.

  • 5. ㄴㄴ
    '15.12.31 9:39 AM (211.177.xxx.35) - 삭제된댓글

    탄핵할게 널렸네 그려
    선거에 참사에 위법에 도무지 사람같은 짓이 한개도 없네
    무법자 딸은 무법을 어디서 배운것이여

  • 6. 비나이다 비나이다
    '15.12.31 9:45 AM (183.96.xxx.97)

    제발 청동기 시대 중국 무당 이나라에서 꺼져주길 비나이다.

  • 7. 내년
    '15.12.31 3:23 PM (222.233.xxx.2) - 삭제된댓글

    병신년정권도 암울하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8. 하는 일마다
    '15.12.31 3:33 PM (118.40.xxx.98)

    탄핵하고 싶은 정권입니다.

    뭐하나 변변하게 못하면서

    꼴통짓은 혼자 다하고 있고

    병신년정권 국민들만 아픕니다

  • 9. 외로운 국민들
    '16.1.1 1:05 AM (125.184.xxx.143)

    닥치고 2번 찍어 탄핵시킵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7672 어제 시그널에서 이해안되는 점요 18 시그널 2016/02/14 5,295
527671 의대가는길 17 엄마 2016/02/14 7,245
527670 하루한끼는 포만감들게 두끼는 간식처럼 2 다이어트 2016/02/14 1,915
527669 김고은너무이뻐요~~~ 26 aa 2016/02/14 8,030
527668 부모의 어두운그늘 읽고 17 ... 2016/02/14 5,040
527667 주식...째려보고 계시는 종목 5 전성 2016/02/14 3,883
527666 아이 치과갔더니 어금니 1개 교정하라고 하던데여~ 8 음.. 2016/02/14 1,347
527665 안마의자 추천해주세요 1 포보니 2016/02/14 1,242
527664 싱크대 거름망 아래에 있는 배수관에 끼는 때 어찌 처리해야 하나.. 9 싱크 2016/02/14 3,371
527663 전재산을 집사는데 투자하는게 너무너무 두렵다는 남편 18 이해불가 2016/02/14 6,088
527662 KISTㅡ상월곡역 부근 식당 문의합니다 8 식당 2016/02/14 859
527661 선 보러 나가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ㅠㅠㅠ 14 ㄷㄷㄷ 2016/02/14 3,352
527660 씽크대 배수관역류..아무데서나 뚫어도 될까요? 2 ㅠㅠ 2016/02/14 1,570
527659 내용펑합니다. 38 2016/02/14 17,126
527658 순둥이 아기가..(슈돌)대박이 같은 아기죠? 6 ..... 2016/02/14 3,518
527657 피해학생임에도 서면사과 처분 받은 것 생기부에 따라오겠죠? 1 중2전학 2016/02/14 1,125
527656 .. .. 2016/02/14 488
527655 갱년기 잘 이겨내고 싶어요ㅡㅠ 10 ... 2016/02/14 4,383
527654 환전 질문드립니다 8 조언 2016/02/14 827
527653 박원순-누리과정예산 교육청이아닌 정부가 전액 지급해야한다 1 집배원 2016/02/14 1,018
527652 원어민 영어와 문법 한국식 영어의 갈등.. 4 영어 2016/02/14 1,876
527651 용돈 받았는데 뭐할까요? 5 hhq 2016/02/14 1,132
527650 e-book볼수있는곳추천해주세요^^ 8 헬미 2016/02/14 1,139
527649 허리디스크 있는데 지압맛사지나 한의원 잘 하는 곳 추천좀(대치동.. 1 디스크환자 2016/02/14 1,392
527648 슈퍼맨 이범수집 정말 좋네요~~!! 13 -- 2016/02/14 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