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전입신고 중요한가요

전세 조회수 : 1,672
작성일 : 2015-12-30 23:08:13

임대인이 재산이 좀 있는거 같아서요

별로 불안할거 같지 않은데

확정일자랑 전입신고가 많이 중요한가요

확정일자 받아두고

전입신고는 좀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IP : 220.71.xxx.22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람일
    '15.12.30 11:09 PM (180.68.xxx.3)

    모르는법
    동사무소가면 도장하나받고 끝인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시게요?
    글구 전입신고해야 확정일자 받을수 있지 않나요?

  • 2. ㅇㅇ
    '15.12.30 11:15 PM (58.145.xxx.34)

    전입신고 해야 확정일자 가능해요

  • 3. ...
    '15.12.30 11:16 PM (121.150.xxx.227)

    전입신고를해야 확정일자를 받죠!!

  • 4. ...
    '15.12.30 11:22 PM (182.212.xxx.106) - 삭제된댓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우편물 3개월까지 새주소지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한꺼번에 하실수있어요

  • 5. 주목
    '15.12.30 11:42 P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아주 중요해요.
    내일 당장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하셔야 돼요.
    설명하려면 길어서 설명은 못드려요.

  • 6. 필독
    '15.12.30 11:42 P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아주 중요해요.
    아무소리 하지 말고, 내일 당장하세요.
    안하면 후회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하셔야 돼요.
    설명하려면 길어서 설명은 못드려요.

  • 7. 필독
    '15.12.30 11:43 PM (1.233.xxx.117)

    아주 중요해요.
    아무소리 하지 말고, 내일 당장하세요.
    안하면 후회해요.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하셔야 돼요.
    설명하려면 길어서 설명은 못드려요.

  • 8. 보증금
    '15.12.31 12:10 AM (1.236.xxx.46) - 삭제된댓글

    반드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둘 다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목적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고자 함에 있는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9. 보증금
    '15.12.31 12:19 AM (1.236.xxx.46)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목적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고자 함에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목적을 달리 하는 제도입니다.

  • 10. ??
    '15.12.31 12:31 AM (1.241.xxx.162)

    전세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이사하시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요
    다들 잘못 알고 계시네요
    확정일자 먼저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요
    그러나 전세금방어는 두개가 다 있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 적성하고 계약금 주신후에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언제 이사온다는 확정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주는 거구요

    이사 하시면서 당일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구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인도장이 필요해서 직접 계약서 가지고 가셔야 해요

  • 11. 잔금치루는날
    '15.12.31 12:36 AM (59.14.xxx.197)

    확정일자 받는게 맞는지요...

  • 12. ㅇㅇ
    '15.12.31 12:46 AM (1.241.xxx.162)

    잔금치루는 날 꼭 안하셔도 되구요
    이사당일 시간이 없는분들도 있고 해서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가능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잔금치루는날 사이에
    언제든지 가셔서 하면 되구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당일날 가셔서 해도 되구요
    두번 발걸음 하기 번거로우니 잔금날 다 하는거죠

  • 13. 감사합니다
    '15.12.31 1:21 AM (59.14.xxx.197)

    답변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435 민주당 김민석의원 멋있지 않나요? 8 ㄴㄱ 20:01:51 413
1672434 너무 자주 만나는 거 기빨려 친구야..... dd 20:01:01 304
1672433 공수처장 오동운을 마지막으로 믿어봅니다 3 체포해와 19:59:12 349
1672432 아들맘들, 아들들 생활머리 가르칩시다. 9 들들맘 19:59:03 514
1672431 평촌)근처 가족모임 할수있는곳? 이름 19:50:56 102
1672430 경호처장 체포하려 하자 공수처가 만류 10 경찰 폭로 19:49:23 1,003
1672429 (서천석 페북) 현역 군인 아들과 통화 1 ㅅㅅ 19:47:15 862
1672428 배민클럽 가입하면 배달비 무료 맞아요? 2 ㅡㅡ 19:45:47 271
1672427 대학 입학식에 부모도 가나요? 15 ㅇㅇ 19:40:09 769
1672426 근데 생각해보면 공수처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20 ㅇㅇ 19:38:59 1,977
1672425 최상목이고 공수처고..오늘 또 나온거 12 .. 19:38:07 1,703
1672424 윤 대통령 측 “공수처와 조율 검토” 19 .. 19:37:30 1,686
1672423 전광훈 딸 회사 5 ... 19:33:59 1,985
1672422 배가아주 드럼통인데 뭐부터해야 9 어이쿠 19:32:35 692
1672421 최상목은 지금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중인거죠? 4 어이상실 19:31:31 617
1672420 고슴도치겠지만 내세울게 없겠지만 님 자식 안 예뻐요 6 19:27:59 819
1672419 공수처는 전세계 7 .... 19:20:17 1,452
1672418 시대변해도 정서는 좀 서서히 변해서 6 반반 19:19:09 584
1672417 아들친구가 아들을 심하게 놀린다는데요 26 고딩맘 19:18:36 1,720
1672416 경찰 버스들이 엄청 많이 가고있어요 3 잘될거야 19:15:32 2,231
1672415 쿠키와 우유한잔 9 아자 19:11:17 1,082
1672414 후라이팬이 ᆢ 블루커피 19:09:32 298
1672413 저 경찰 인력으로 윤 체포하면 1분도 안걸리겠네요 4 ........ 19:08:23 1,324
1672412 정준희의 토요토론 1회 / 유시민 작가님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 1 마음정화타임.. 19:08:12 624
1672411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1회 ㅡ 문재인정부 vs 윤석열 정부,.. 4 같이볼래요 .. 19:04:01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