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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주주로 이름만 넣을경우에도 위험부담율이 있는거죠?

Christina0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5-12-30 15:44:04
회사 법인이 생겨서 발기인으로 들어오라하더니
인감떼고 인감도장 가져오라네요. 
법인에 이름만 넣어도 위험할 경우에 책임소재가 오게 되는거죠?
투자는 없습니다. 
이름만 올라가요. 
일하게 되면 나눌거구요. 
워낙 제가 소심하고 사업안해봐서 잘 모릅니다. 

조언 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IP : 114.201.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2.30 3:57 PM (84.191.xxx.72)

    회사 정관이 있을 텐데 읽어보세요. 그 안에 회사부채에 대한 책임, 이윤분배에 대한 권한, 의사결정절차와 권한 등등이 써 있어요. 만일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부분(특히 회사 부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죠.

    회사정관과는 별도로,

    투자도 안 했는데 창업주로 이름 올리라는 건 거의 명의를 이용해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려는 경우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 2. Christina0
    '15.12.30 4:07 PM (114.201.xxx.24)

    정관 이제 만들고 있대요. 워낙 엄벙땡 하신분이라 늘 서류서류해도 뭐가 잘 안나와요. 명의도용 이상한일하면 고소해도 이미 늦으니 머리아파 관두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 3. ㅜㅜ
    '15.12.30 4:07 PM (1.252.xxx.226)

    사촌시누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더니
    남일경우 고발할 일이 생기더군요
    명의도용 해서 금전적 손실이 오게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가 ...사기꾼같은 행실을 하더군요

  • 4. Christina0
    '15.12.30 4:19 PM (114.201.xxx.24)

    미친 사촌시누군요. 그럴줄 알았어요.
    다신 안그러시면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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