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혼하면요

하나 조회수 : 2,380
작성일 : 2015-12-28 20:27:31

남편과 공동명의된 아파트 입니다.

막상 이혼하려고 보니, 부동산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동명의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고, 아파트값의 반을 남편에게 준다?

아님 그 반대로 제가 아파트값의 반을 받고 나간다?

새로 살 집을 구하게 되면, 취득세등 세금도 들것이고, 여러모로 돈 들어갈일이 생길것 같은데요..


당장 이 문제부터 터득을 해야 하는데,

짧아도 좋으니 조언 부탁 드려 봅니다.

IP : 115.139.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8:32 PM (121.150.xxx.227)

    남편과 의논해야지 남한테 물어보면 뭘하나요..

  • 2. 원글
    '15.12.28 8:34 PM (115.139.xxx.56)

    대화가 통하면 뭐하러 이혼하겠어요.
    제가 알아보고, 제안해 보려 합니다.T

  • 3. ..
    '15.12.28 8:37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싸게 후려서라도 얼른 팔아버리는 게 젤 깔끔하죠.

  • 4. 공인중개사
    '15.12.28 8:38 PM (222.232.xxx.184)

    재산분할하면 양도세 없고요 위자료이면 양도세가 부과되요 꼭 모든재산을 위자료 아닌 재산분할로하세요

  • 5. 저같음
    '15.12.28 8:38 PM (39.7.xxx.236) - 삭제된댓글

    남편 내보낼 듯요.
    세금도 그렇지만 세간 새로 다 사려면...

  • 6. 남편 그 아파트 주고
    '15.12.28 8:38 PM (180.229.xxx.3)

    반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월세 살면서 향후 1~2년 간 지켜보시고 집 구매하세요
    현금으로 달라고 하길 잘했다고 두고 두고 느끼실 겁니다.

  • 7.
    '15.12.28 8:41 PM (211.243.xxx.45) - 삭제된댓글

    혹시 애가 있나요? 양육권은 님이 가져오실건가요?
    막상 이혼하게되면 양육권에 따라 남편이 애들을 데려가면 님이 양육비를 줘야하고,
    님이 아이를 데려오면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줘야해요.
    그런데 남편들이 처음엔 얼마간 양육비를 주다가 안주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버리는게 편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 님이 가지시는걸로 합의보세요.

  • 8. 애들은
    '15.12.28 8:44 PM (115.139.xxx.56)

    고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애들은 절대 주지않겠다 하구요.
    저는 둘다 데리고 있고 싶고, 매달 양육비 줄 형편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2617 마음을 못 다스리겠어요 15 ~~ 2015/12/28 4,583
512616 치과 파출부 글 낚인건가요 12 ,, 2015/12/28 4,001
512615 82님들은 왜 그렇게 귀티나보이고 싶어하나요? 22 ... 2015/12/28 7,828
512614 효과좋은 얼굴 팩 뭐가있을까요?(마스크팩빼고) 좋은 2015/12/28 1,858
512613 군대 있는 아이 면회 가는데 3 남매같은 아.. 2015/12/28 1,279
512612 한일정부 '위안부 타결' 발표. 할머니들 격노 2 소녀상 2015/12/28 603
512611 학력을 속이는 사람 심리는 뭔가요 4 왜... 2015/12/28 2,705
512610 인터넷으로 장보기 어디에서 보시나요? 8 인터넷으로 2015/12/28 1,978
512609 같은과일 경우 소신으로 연대,적정으로 고대 3 ㅠㅠ 2015/12/28 1,096
512608 위안부 합의, 일본 법적책임 ‘쏙’ 빠졌다 6 샬랄라 2015/12/28 494
512607 정말 원하는 동으로 단지내 이사..낭비일까요...? 8 고민 2015/12/28 1,858
512606 남편자영업일때 종합소득세신고시 문의드려요 49 자영업 2015/12/28 1,160
512605 요리초보. 백주부순두부 양념 2 요리초보 2015/12/28 1,450
512604 외모는 한~나또 필요없당께‥ 1 사람은 2015/12/28 1,136
512603 삼성 패밀리넷 로긴 되시는분 계시나요?? ㅡㅡ 2015/12/28 1,848
512602 아이가 아프다는데 저는 화만납니다 7 ㅠㅠ 2015/12/28 2,482
512601 아파트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혼하면요 5 하나 2015/12/28 2,380
512600 운전 실수 사과안하는 사람 십중팔구 여자 6 운전 2015/12/28 888
512599 대권지지율 여론조사 김무성 35.2 vs 안철수 48.1, 10 ,,,, 2015/12/28 985
512598 제가 시어머니께 잘못한건가요? 110 며느리 2015/12/28 20,074
512597 왜 아베는 굴욕적인 사과와 배상을 했는가. 8 외교적비밀 2015/12/28 1,325
512596 65년 한일협정문서 공개..개인청구권 정부가 나서서 박탈 4 대일청구권포.. 2015/12/28 809
512595 강아지를 키워보니... 14 도그야옹 2015/12/28 3,122
512594 구정에 훗카이도 여행 어떤가요? 1 .. 2015/12/28 772
512593 미국 얼바인 한국사람 살기 엄청 좋은데 맞죠? 12 dd 2015/12/28 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