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계약한 집 집주인이 노부부신데요.
그동안 전세만 쭉 주셨던데
전세자금대출을 한번도 해주신적이 없으신건지..
저희가 전세자금대출 얘기 꺼내니깐 그게 뭔지 잘 모르시더라구요..
암튼 액수가 크지 않아서(3천) 뭐 그냥 알았다 쿨하게 넘어가셨는데..
저희가 그사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기왕이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이율이 싸서
부동산에 혹시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을수 있겠는지 중간에서 말씀좀 잘 해달라고 했거든요..
(4억짜리 전세고 3억까지 가능한걸로 알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난색을 표하네요ㅠ
그정도는 안해줄꺼같다고..
그래도 일단 말씀이라도 해주시라고.. 했는데..
(저도 전세자금대출이 뭔지 몰랐을때 집주인 이였다면 뭔가 찜찜해서 안해줬을꺼 같긴해요ㅠ)
게시판 검색하다보니
최근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 동의 없이?였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어떻다 봤거든요?
이 동의라는게 전세자금대출자체를 말하는건지..
금액의 동의를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님 저 얘기 자체가 잘못된 정보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