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인터넷 댓글 고소로 합의 볼 일이 생겨서
합의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합의 각서를 요구하여 써 주고 돈은 1년 유예기간을 준다고하여
이제 돈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러게되면 고소는 취하하였고 저희는 합의금을 주었으면
다른 합의 볼 것은 없나요?
아시는 분들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하고
법쪽에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한다고하더니
그 말이 맞네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
가장 만만한 82에 질문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