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상속

지나가다 조회수 : 1,653
작성일 : 2015-12-28 08:03:55
시아버님께서 토지를 상속하려 하시는데요...
장남, 차남, 미성년 손자1명...
이렇게 3명에게 상속하신다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한 명이 토지매매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또한 매년 세금이 나올텐데
세금납부는요? 시아버님 사후에...
시누이 2명은 토지매매 전에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버님께 똑같이 상속하시라 말씀드렸지만...
본인 뜻이 확고하세요.ㅠㅠ


IP : 2.27.xxx.1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8:05 AM (121.143.xxx.125)

    유류분은 남겨주시지. 어떻게 시누꺼 벗겨먹으려고 아들들끼리 다해먹으려고 작당하는 느낌이네요.
    시누도 자식인데..

  • 2. 지나가다
    '15.12.28 8:08 AM (2.27.xxx.136)

    시누이 한분은 살고 계신 10억상당의 아파트 상속 받았어요. 나머지 한분은...아무것도 안주실 듯 합니다...가정사라 다 말씀 못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 3. ...
    '15.12.28 8:11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공유지분은 안 팔려요.
    세 명 중 누가 팔고 싶어하면 두 명이 그 지분을 사주거나 만약 지급할 현금이 없다면 방법 없죠.
    그 땅의 삼분의 일 지분권자가 될 매수인은 없을 거예요.

    시누이들은 미리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형제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해요.
    토지를 팔아버렸다해도 그 돈을 전부 탕진하지 않는 한 청구가능.

  • 4. ...
    '15.12.28 8:15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십억 상당을 상속받은 시누이는 그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액수라면 땅에 대해서는 청구할 게 없고 오히려 아무 것도 못 받는 다른 시누이에게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 5. 지나가다
    '15.12.28 8:18 AM (2.27.xxx.136)

    점세개님 감사합니다.
    만일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유류분만큼의
    지분 등기를 해드리면 되나요?

  • 6. ...
    '15.12.28 8:34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원물반환(물건 나눠갖기)과 가액반환(돈으로 계산해서 나눠주기) 이 두 방법 중 합의로 선택할 수 있고요. 합의 안 되면 전자가 원칙이고요.
    근데 저 아파트 상속??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증여겠죠. 증여받은 시누이도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론 내릴 수 없고요. 그래서 지분등기를 해줄 때 땅에 대해서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저 아파트에 대해서도 받아가게 될 가능성,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글쓴님네 땅이 부담하게 될 반환의무는 줄어들겠죠.

  • 7. 당한딸ㅠㅠㅠ
    '15.12.28 11:00 AM (49.175.xxx.59) - 삭제된댓글

    아버님이 상속하시고 10년이상 사시면 상속 됩니다.
    허나 그전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들어와요.
    며느님 인것 같으신데 상속변호사 끼고 하세요.
    그리고 딸도 안주는 재산 손주 까지 가져간것이 아버지
    사후에 나오니 기가 차더군요.
    딸한데는 몸봉사 받으시고 재산은 오빠들과 장조카 주고
    큰며느리 한데 따져 물으니 아버님 재산 아버님이 주신것
    어쩌냐고....
    아예 변호사 자문 받고 하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 8. .........
    '15.12.28 12:18 PM (1.233.xxx.117)

    재산세는 지분비율 만큼 각자 청구되고요.
    토지매도는 자기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분일부만 취득하면 토지전부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누가 지분일부만 취득하려 하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고 싶어도 매수할 사람이 없을테니,
    사실상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토지전체를 매도해야하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762 갤럭시탭4 10.1 인강듣기에 어때요 2 삼산댁 2015/12/30 1,637
513761 시어머니는 왜?이런말을.. 5 하늘바라기 2015/12/30 2,018
513760 우체국실비보험 내일 들수 있을까요? 1 궁금맘 2015/12/30 1,511
513759 저렇게해도 지지한다는 . . .한심 3 ㅇ ㅇ 2015/12/30 582
513758 길거리에서 악 비명 지른 이야기 5 ㅠㅠ 2015/12/30 1,990
513757 대학 가려며.. 3 ㅡㅡ 2015/12/30 1,052
513756 결혼한 아들 집착 시어머니유형 22 ㅇㅇ 2015/12/30 18,461
513755 (영상)이옥선 할머니, '대통령을 바꿔야 해, 친일파 딸 박근혜.. 3 협상무효 2015/12/30 1,189
513754 서울에서 콜 택시 탈 건데 많이 비싼가요? 4 콜 택시 2015/12/30 704
513753 인테리어공사비 언제 드리나요? ^^* 2015/12/30 488
513752 비염있는 사람은 겨울에 춤게 지내는게 악화시킬 수도 있나요? 9 콧물 2015/12/30 2,395
513751 강정평화상단에서 귤 주문해보신분~~ 배송기간.. .. 2015/12/30 614
513750 이혼한다니,엄마는 왜 큰엄마들이랑 달라?해요 11 엄마 2015/12/30 5,373
513749 입주청소 추천해주세요 1 이사 2015/12/30 761
513748 논술 초등학습지 뭐가있나요? 1 2015/12/30 1,142
513747 일본여행 올해300만명, 유니클로 올해 1조수익 9 ㅇㅇ 2015/12/30 2,060
513746 오래 걷거나 서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4 ... 2015/12/30 3,640
513745 지인이 상사 사모님으로 14 .. 2015/12/30 6,020
513744 자이스토리 수학 I 인강으로 들을 곳 없을까요? 수학 2015/12/30 1,221
513743 공기청정기. 아이큐에어, 블루에어, 에어퓨라 6 ehdrmf.. 2015/12/30 11,324
513742 건선(?) 치료 잘 하는 부산 피부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부산 피부과.. 2015/12/30 1,835
513741 아이허브 결재..문의합니다. 4 ㄹㄹ 2015/12/30 804
513740 호통치는 아베, “약속 어기면 한국은 끝난다” 11 ... 2015/12/30 2,530
513739 정부,"위안부문제 국익보도 당부" 5 드런것들 2015/12/30 673
513738 최수지요 진짜 예쁘네요. 26 // 2015/12/30 9,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