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상속

지나가다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15-12-28 08:03:55
시아버님께서 토지를 상속하려 하시는데요...
장남, 차남, 미성년 손자1명...
이렇게 3명에게 상속하신다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한 명이 토지매매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또한 매년 세금이 나올텐데
세금납부는요? 시아버님 사후에...
시누이 2명은 토지매매 전에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버님께 똑같이 상속하시라 말씀드렸지만...
본인 뜻이 확고하세요.ㅠㅠ


IP : 2.27.xxx.1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28 8:05 AM (121.143.xxx.125)

    유류분은 남겨주시지. 어떻게 시누꺼 벗겨먹으려고 아들들끼리 다해먹으려고 작당하는 느낌이네요.
    시누도 자식인데..

  • 2. 지나가다
    '15.12.28 8:08 AM (2.27.xxx.136)

    시누이 한분은 살고 계신 10억상당의 아파트 상속 받았어요. 나머지 한분은...아무것도 안주실 듯 합니다...가정사라 다 말씀 못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 3. ...
    '15.12.28 8:11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공유지분은 안 팔려요.
    세 명 중 누가 팔고 싶어하면 두 명이 그 지분을 사주거나 만약 지급할 현금이 없다면 방법 없죠.
    그 땅의 삼분의 일 지분권자가 될 매수인은 없을 거예요.

    시누이들은 미리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형제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해요.
    토지를 팔아버렸다해도 그 돈을 전부 탕진하지 않는 한 청구가능.

  • 4. ...
    '15.12.28 8:15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십억 상당을 상속받은 시누이는 그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액수라면 땅에 대해서는 청구할 게 없고 오히려 아무 것도 못 받는 다른 시누이에게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 5. 지나가다
    '15.12.28 8:18 AM (2.27.xxx.136)

    점세개님 감사합니다.
    만일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유류분만큼의
    지분 등기를 해드리면 되나요?

  • 6. ...
    '15.12.28 8:34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원물반환(물건 나눠갖기)과 가액반환(돈으로 계산해서 나눠주기) 이 두 방법 중 합의로 선택할 수 있고요. 합의 안 되면 전자가 원칙이고요.
    근데 저 아파트 상속??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증여겠죠. 증여받은 시누이도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론 내릴 수 없고요. 그래서 지분등기를 해줄 때 땅에 대해서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저 아파트에 대해서도 받아가게 될 가능성,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글쓴님네 땅이 부담하게 될 반환의무는 줄어들겠죠.

  • 7. 당한딸ㅠㅠㅠ
    '15.12.28 11:00 AM (49.175.xxx.59) - 삭제된댓글

    아버님이 상속하시고 10년이상 사시면 상속 됩니다.
    허나 그전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들어와요.
    며느님 인것 같으신데 상속변호사 끼고 하세요.
    그리고 딸도 안주는 재산 손주 까지 가져간것이 아버지
    사후에 나오니 기가 차더군요.
    딸한데는 몸봉사 받으시고 재산은 오빠들과 장조카 주고
    큰며느리 한데 따져 물으니 아버님 재산 아버님이 주신것
    어쩌냐고....
    아예 변호사 자문 받고 하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 8. .........
    '15.12.28 12:18 PM (1.233.xxx.117)

    재산세는 지분비율 만큼 각자 청구되고요.
    토지매도는 자기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분일부만 취득하면 토지전부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누가 지분일부만 취득하려 하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고 싶어도 매수할 사람이 없을테니,
    사실상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토지전체를 매도해야하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301 응팔로 보는 연애에 대한 고정관념 24 사랑... 2016/01/18 3,721
519300 시부모님 팔순때 얼마정도 드리셨나요? 9 팔순 2016/01/18 5,243
519299 용산참사 유가족, '살인진압책임 김석기 경주 출마 안된다' 2 김석기총선출.. 2016/01/18 476
519298 초등학교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장애 아이 입학 관련) 9 고민중 2016/01/18 1,498
519297 금액 상관없이 좋은 침구커버, 추천좀 해주세요~~ 4 잘될거야 2016/01/18 1,345
519296 맛있는 핑크 솔트 추천 부탁드려요~ 잘살자 2016/01/18 338
519295 아이를 이틀만 봐달라 한다면? 24 2016/01/18 4,956
519294 보험 잘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 드려요~ 7 월요일 2016/01/18 663
519293 [카드뉴스] ‘여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이 왜 나빠요? 불치하문 2016/01/18 366
519292 연말정산 제 카드값만 ㅎ ㄷ ㄷ 8 .. 2016/01/18 3,786
519291 1월 18일 오후 1시 기준 예비후보자 총 992명 명단 입니다.. 탱자 2016/01/18 249
519290 전세 가 나갈까요? 5 전세 2016/01/18 923
519289 응팔 이제 다 봤는데요 택이가 정환이보다 19 1988 2016/01/18 5,878
519288 중학생 국외체험학습 2 중3 2016/01/18 360
519287 광주광산구신가동 찾아가기 2 길찾기 2016/01/18 352
519286 나이 먹으니 사차원이란 소리가 차라리 고마울 지경이네요 2 ㅇㅇ 2016/01/18 1,591
519285 쌍문동 터가 끝내주네요 9 명당 2016/01/18 2,900
519284 정환이와 덕선이의 이루지 못한 사랑 ㅠㅠ 11 행복솔솔 2016/01/18 2,181
519283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기.. 20 궁금해요 2016/01/18 2,171
519282 대만 총통 선거..민진당 승리.. 중국과 갈등 예고.. 45 대만 2016/01/18 1,089
519281 정봉이아부지요~~제이상형입니더 5 부러버 2016/01/18 1,010
519280 시어머니 칠순문제인데요... 가슴이 답답해요 41 프라푸치노 2016/01/18 10,549
519279 왜 딸을 여기저기서 한끼 떼우게 키울까요. 14 0000 2016/01/18 4,868
519278 통자 머그 선택 고민요(포메, 버얼리, 스벅머그) 1 머그잔 2016/01/18 773
519277 영국에서 석사과정 어려울까요 3 ㅇㅇ 2016/01/18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