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이집에서 8년동안 살았는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집보러 오는사람들마다 너무 개끗하게 관리잘했다고...
엊그제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데 그동안 오래살아서 말을 안했는데
자신이 임대사업자라 세금감면을 위해
저의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번호 뒷번호지우고 달래요
저는 알아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1.세금감면을위해 등본이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지않나요?
2.그렇다면 등본의 용도는 무엇으로 추측할 수 있을까요?
3.기분 나쁘지않게 거절하는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