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1가구 2주택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3식구가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중이었고
그 기간중 시누이가 8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해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중 기존에 세식구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몇일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인지 규정이 바뀌었는지 시누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때문에
1가구 2주택이어서 세금을 내야 할꺼 같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그렇다면 면제대상이 될수는 없는건가요?
오피스텔 보유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