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SBS보다 규모 큰 미디어기업은 ‘아웃소싱업체’

외주파견업 조회수 : 624
작성일 : 2015-12-23 07:22:0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65

방송사 ‘넘버 쓰리’는 SBS가 아니다. KBS(5994명), MBC(2154명)에 이어 직원 수가 1383명인 아웃소싱업체 크릭앤리버코리아다. SBS(1081명)보다 직원 수가 많다. 이 업체와 함께 미디어업계 아웃소싱업계 빅3로 꼽히는 프리머스HR, 엠제이플렉스의 기간제 노동자는 총 2426명이다. 이강택 KBS PD(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노동 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에서 “2007년 파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언론사 종자 직종 상당수가 파견허용업종에 추가됐다”며 “이후 실제로 방송업계를 중심으로 파견 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는 숱하다. 일례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MBC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60명(신입 20명 포함)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동안, 1328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이중 파견노동자는 무려 1128명이다. 이강택 PD는 “실제로 JTBC는 보도국에 경력직 PD를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엠제이플렉스와 계약), CJ E&M은 tvN 예능프로그램에 경력 6년 이상의 PD를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크릭앤리버코리아와 계약)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 자체제작인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책임PD(CP)만 본사 정규직이고 PD 2명은 자회사, 서브작가 4명과 막내작가 1명은 프리랜서, FD 2명은 파견직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수차례 ‘처리해 달라’ 요구한 노동 5개 법안 중에는 언론사 내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 핵심은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대폭 허용하고, 전문직에 대한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를 두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긴급명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으나, 정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까지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수단으로든 노동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강택 PD는 “최근 MBC의 사례만 하더라도 사측이 비정규직을 고용해 노조 조합원들이 맡았던 업무를 하게함으로써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언론 공공성을 크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제작비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매우 적게 드는 파견직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자사의 수익확대 추구 논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독립성, 공공성, 시청자주권 등 언론 공공성의 핵심가치들이 언론사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부 파견직과 외주제작분야의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노동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묵인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좃선일보는
    '15.12.23 7:34 AM (110.70.xxx.70) - 삭제된댓글

    사진분 직윈들도 아웃소싱 한다면서요?ㅋㅋㅋ

  • 2. 좃선일보는
    '15.12.23 7:36 AM (110.70.xxx.70)

    사진부 잔체직원을 아웃소싱 한다면서요.
    그래도 언론사 라면서 말이죠.ㅋㅋ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494 회식후 여직원들~ 13 행복한딸기... 2015/12/23 5,774
511493 안대희..김무성 만나 서울출마결심 3 개가나와도 2015/12/23 694
511492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간다네요 5 ㅣㅣ 2015/12/23 1,191
511491 학원 다니면 빠르지만 스스로 하는 힘은 약해지는게 아닌가요? 24 학부모 2015/12/23 3,596
511490 20년동안 너만 생각했다... 34 안개 2015/12/23 12,658
511489 우울증 있는 남자와 결혼 10 ㅡㅡ 2015/12/23 4,349
511488 흰머리 염색 안하시는 분들 외모는 포기하신 건가요? 41 염색 2015/12/23 9,324
511487 2015년 12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2/23 532
511486 대전 사시는분들 봐주세요~ 11 음음 2015/12/23 1,787
511485 SBS보다 규모 큰 미디어기업은 ‘아웃소싱업체’ 외주파견업 2015/12/23 624
511484 남편이 칼귀인데요... 5 메리크리스마.. 2015/12/23 2,648
511483 츨산하고 똑바로 못 걸어요..ㅜㅜ 7 몸뚱아리 ㅜ.. 2015/12/23 1,918
511482 남편이 이시간까지 연락도 안되고 집에 안들어 왔어요. 3 건강최고 2015/12/23 1,356
511481 아기가 먹다 남긴 음식 엄마가 꼭 먹어야하나요? 30 2015/12/23 3,651
511480 호주 잘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0 부탁 2015/12/23 1,310
511479 모텔로 잡아끄는 상사에게서 도망쳐 집으로 온 딸. 49 ... 2015/12/23 29,713
511478 밤9시에 먹을만한것.. 뭐가 좋을까요? 출출할때 2015/12/23 493
511477 저도 딸아이 결혼문제로 복잡하네요 4 Lemon 2015/12/23 3,381
511476 사진) 올 해의 사진 1회 - 2 장 1 김봉규 선임.. 2015/12/23 942
511475 이런 경우에도 주식증여가 되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1 주식 2015/12/23 943
511474 햄버거가 영양가 있는 음식이에요? 2 유러피언 2015/12/23 1,784
511473 lpg보일러,,기름보일러,,어떤게 나을까요 //// 2015/12/23 1,251
511472 개 시골로 보낸다는 말... 25 인간의 이기.. 2015/12/23 4,728
511471 계약서 변경, 도움 좀 주세요 1 전세 2015/12/23 464
511470 아들키우는 재미가 생각보다 크네요 14 마미 2015/12/23 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