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SBS보다 규모 큰 미디어기업은 ‘아웃소싱업체’

외주파견업 조회수 : 607
작성일 : 2015-12-23 07:22:0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65

방송사 ‘넘버 쓰리’는 SBS가 아니다. KBS(5994명), MBC(2154명)에 이어 직원 수가 1383명인 아웃소싱업체 크릭앤리버코리아다. SBS(1081명)보다 직원 수가 많다. 이 업체와 함께 미디어업계 아웃소싱업계 빅3로 꼽히는 프리머스HR, 엠제이플렉스의 기간제 노동자는 총 2426명이다. 이강택 KBS PD(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노동 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에서 “2007년 파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언론사 종자 직종 상당수가 파견허용업종에 추가됐다”며 “이후 실제로 방송업계를 중심으로 파견 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는 숱하다. 일례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MBC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60명(신입 20명 포함)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동안, 1328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이중 파견노동자는 무려 1128명이다. 이강택 PD는 “실제로 JTBC는 보도국에 경력직 PD를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엠제이플렉스와 계약), CJ E&M은 tvN 예능프로그램에 경력 6년 이상의 PD를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크릭앤리버코리아와 계약)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 자체제작인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책임PD(CP)만 본사 정규직이고 PD 2명은 자회사, 서브작가 4명과 막내작가 1명은 프리랜서, FD 2명은 파견직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수차례 ‘처리해 달라’ 요구한 노동 5개 법안 중에는 언론사 내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 핵심은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대폭 허용하고, 전문직에 대한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를 두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의 긴급명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으나, 정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까지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수단으로든 노동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강택 PD는 “최근 MBC의 사례만 하더라도 사측이 비정규직을 고용해 노조 조합원들이 맡았던 업무를 하게함으로써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언론 공공성을 크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제작비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매우 적게 드는 파견직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자사의 수익확대 추구 논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독립성, 공공성, 시청자주권 등 언론 공공성의 핵심가치들이 언론사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부 파견직과 외주제작분야의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노동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묵인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좃선일보는
    '15.12.23 7:34 AM (110.70.xxx.70) - 삭제된댓글

    사진분 직윈들도 아웃소싱 한다면서요?ㅋㅋㅋ

  • 2. 좃선일보는
    '15.12.23 7:36 AM (110.70.xxx.70)

    사진부 잔체직원을 아웃소싱 한다면서요.
    그래도 언론사 라면서 말이죠.ㅋㅋ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2046 머리 묶고 다니려면 볼륨매직 안해도 될까요?? 3 스타일 2015/12/24 1,768
512045 지적인 눈매를 가진 여자 본적 있으세요? 8 있을까 2015/12/24 4,905
512044 순간 엑셀과 브레이크가 헷갈렸어요. 16 운전한달 2015/12/24 13,712
512043 정시원서 쓰고 취소 가능한가요? 3 rewrw 2015/12/24 2,962
512042 좋아하는 격언?또는 사자성어? 뭐 있으세요?? 18 왠지있어보임.. 2015/12/24 2,100
512041 안웃길지도 모르는데요.. 6 mrs.va.. 2015/12/24 1,231
512040 법원 “울릉도 간첩단 조작 피해자들에 국가가 125억 줘라” 3 125억 2015/12/24 441
512039 스트레스로 두통, 가슴두근거림, 현기증, 온몸에 기운이 없네요... 2 ... 2015/12/24 2,025
512038 기프티콘 어떻게 사서 보내는건가요? 4 처음이라서 2015/12/24 1,283
512037 커피마실때 머리띵~ 커피 2015/12/24 523
512036 일본 여행 다녀오고 피폭 6 2015/12/24 4,688
512035 해외 출국시 항공사와 귀국시 항공사가 달라도 되나요? 4 떠나고싶다~.. 2015/12/24 1,032
512034 예단이요 1 22 2015/12/24 839
512033 퇴사한 회사의 재입사 권유 어찌할까요? 8 2015/12/24 5,198
512032 홍콩 대만 두곳중 어디가 좋을까요? 21 40대후반부.. 2015/12/24 3,419
512031 책에 집중 잘 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13 7공주러브송.. 2015/12/24 1,930
512030 할머니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5 떼쟁이 2015/12/24 2,824
512029 박근혜..또 국회 겁박, 노동개악 촉구 2 겁박 2015/12/24 519
512028 미샤 퍼스트 에센스 살만한가요? 4 크리스마스세.. 2015/12/24 2,583
512027 포장이사할 때 이사짐 실은트럭에 같이타야되지 않나요? 6 푸른대잎 2015/12/24 2,438
512026 직구 잘 아시는 분 관세 관련해서요 4 초보 2015/12/24 881
512025 목도리를 뜨고 있는데 양옆이 둘둘 말려져요... 11 궁금 2015/12/24 1,834
512024 대기업을 그렇게 밀어 줬는데도... 편애 2015/12/24 582
512023 루이비통 스피디 요즘 거의 안들죠? 4 스피디 2015/12/24 4,320
512022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 해야 할까요? .. 2015/12/24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