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친의 고환을 파열시킨 여성 징역 8개월 형.

......... 조회수 : 10,664
작성일 : 2015-12-22 12:14:15
부산지방법원은 싸움 도중 상대방의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 모(25) 양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12월 29일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에서 박 양과 남자 친구인 이 모(26)씨는 다른 남자 문제로 심하게 다투던 중 여러차례 욕설과 폭행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박 양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씨의 고환을 발로 걷어찼고 이 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박 양은 이 씨가 쓰러져 저항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차례 무릎으로 고환을 가격하였고 이 씨는 극심한 고통에 혼절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양쪽 고환이 모두 파열되어, 오른쪽 고환 전체와 왼쪽 고환 일부를 잃게 되었다.

피해자 이 씨는 고환 파열로 불임 판정을 받게 되자 박 양을 고소했다. 박 양은 "이 씨가 먼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여자입장에서 남자의 힘을 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급소를 걷어찬 것"이라며 "한 두 차례 가볍게 걷어찬 것 뿐인데, 고환이 파열될 줄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데다 피고인 박 양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IP : 218.159.xxx.11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문제인게
    '15.12.22 12:16 PM (119.197.xxx.61)

    방송같은데 보면 정말 긴박한 순간이 아니고 장난처럼 남자애들 급소를 걷어차고 그런 시늉을 하면서 웃고 그러는게 문제예요
    말그대로 급소라 죽을수도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 2. 아니
    '15.12.22 12:22 PM (218.51.xxx.94) - 삭제된댓글

    징역이야 8월인데
    민사는 억이 넘어갈것 같은데..

  • 3. 쯧쯧
    '15.12.22 12:25 PM (175.118.xxx.94)

    미친년한테 잘못걸렸네요

  • 4. ...
    '15.12.22 12:26 PM (121.157.xxx.75)

    솔직히 형량 너무 약하다 생각됨
    불임판정이라는데

  • 5. 아이고
    '15.12.22 12:28 PM (117.111.xxx.244)

    아이고 진심 미친년 이네요
    내가 남자 부모라면 찾아가서 머리털 다 뽑고
    가슴을 터트리고 8개월 징역 살랍니다
    얼마나 고통 스러웠겠고 그 트라우마는..

  • 6. 그런데
    '15.12.22 12:29 PM (203.226.xxx.90)

    여자 잘못 만나서 평생 자기 자식도 못 가지게 됐네요.

  • 7.
    '15.12.22 12:31 PM (116.34.xxx.192) - 삭제된댓글

    불임인데 겨우 8개월이군요.

  • 8. ..
    '15.12.22 12:36 PM (121.146.xxx.41)

    고환은 장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라 진짜 아프다던데
    게다가 불임인데 8개월이라니 법이 참으로 관대하네요

  • 9. ....
    '15.12.22 12:46 PM (175.113.xxx.238)

    제가 그남자애 누나거나 엄마면 저여자애 가만히 못놔둘것 같아요...ㅠㅠㅠㅠ 불임인데 8개월은 정말 법 정말 관대하네요...

  • 10. 여자가
    '15.12.22 12:57 PM (113.199.xxx.181) - 삭제된댓글

    자궁을 잃었다면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갑자기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ㅠㅠ

  • 11. 말세
    '15.12.22 12:58 PM (118.139.xxx.29) - 삭제된댓글

    젊은것이 진심 미쳤네요..

  • 12. ㅇㅇ
    '15.12.22 1:08 PM (39.7.xxx.210) - 삭제된댓글

    불임까지도 되는구나...
    진짜 긴박할땐 저방법이 좋아 뵈는데...

  • 13. .......
    '15.12.22 1:09 PM (211.210.xxx.30)

    정신까지 잃은거 보면 정말 인정사정 보지 않았나 보네요.

  • 14. ;;
    '15.12.22 1:13 PM (1.225.xxx.243)

    (113.199.xxx.181)님의 궁금증에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자궁을 잃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낙태 시술도중 자궁을 손상시킨 의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례가 있구요, 그외에도 성폭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인지, 아니면 원글님이 링크하신 사건처럼 외부적으로 발생한 폭행에 기인한 부상인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져요. 또한 링크된 사건처럼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경우, 아니면 여러명이 폭행에 합세한 경우는 특수폭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또한 처벌이 달라집니다.

  • 15. ....
    '15.12.22 1:27 PM (175.192.xxx.186)

    여기서 여자 자궁얘기는 또 왜 나오는지..

  • 16. ..
    '15.12.22 1:41 PM (117.111.xxx.114) - 삭제된댓글

    기사 링크좀 부탁드려요

    유사한기사는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40108000102

    남자가 남자한테 상해한건데 본문기사는 기사가 없네요

  • 17. ..
    '15.12.22 1:45 PM (117.111.xxx.114)

    기사링크좀 부탁드려요. 안나오네요
    글자체가 수준이 기사같지않아요

    유사한 사례는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40108000102
    이사건인데 남성이 남성을 상해한거구요
    이사건 오려붙인 느낌

  • 18. ++
    '15.12.22 2:18 PM (119.18.xxx.49)

    내가 남자 부모라면 넌 죽었어....
    민사소송 들어가서 알거지 만들어야죠.

  • 19. 만약
    '15.12.22 5:30 PM (203.226.xxx.2)

    자궁적출도 저 정도 형량 나온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자궁적출하는 게 더 이익일 것 같아요.

  • 20.
    '15.12.22 5:37 PM (61.100.xxx.229)

    이 기사 어디서 퍼온 거에요? 여성혐오를 위해 주작질한 기사를 퍼오셨네요.

  • 21.
    '15.12.22 6:29 PM (211.36.xxx.251) - 삭제된댓글

    여자가 불임이 될 정도로 폭력을 당했다면?
    징역 8년도 짧죠.

  • 22. .....
    '15.12.22 10:42 PM (110.12.xxx.46) - 삭제된댓글

    기사가 여혐성 조작글이네요
    어쩐지 여자가 얼마나 발차기를 잘해야 남자 고환을 터뜨리나 싶었어요.

    암튼 가해자가 남자고 여자고간에 민사소송으로 십억을 걸어도 부족해요.
    난임부부들이 병원에서 쓰는 돈이 얼마이고 마음고생이 얼마인데 불임을 만들어놓다니
    멀쩡한 젊은 남자 인생 망친거지요.

    제가 자 피해자 엄마였음 똑같이 해주던가 그 집에 불싸지르고 무기징역 살렵니다.

  • 23. asd
    '15.12.23 12:29 PM (1.225.xxx.243)

    조작이 아니라 실제 언론에 보도된 기사인데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발끈하시기는 ㅋㅋ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879 커피마실때 머리띵~ 커피 2015/12/24 422
511878 일본 여행 다녀오고 피폭 6 2015/12/24 4,592
511877 해외 출국시 항공사와 귀국시 항공사가 달라도 되나요? 4 떠나고싶다~.. 2015/12/24 928
511876 예단이요 1 22 2015/12/24 741
511875 퇴사한 회사의 재입사 권유 어찌할까요? 8 2015/12/24 4,986
511874 홍콩 대만 두곳중 어디가 좋을까요? 21 40대후반부.. 2015/12/24 3,309
511873 책에 집중 잘 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13 7공주러브송.. 2015/12/24 1,834
511872 할머니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5 떼쟁이 2015/12/24 2,702
511871 박근혜..또 국회 겁박, 노동개악 촉구 2 겁박 2015/12/24 435
511870 미샤 퍼스트 에센스 살만한가요? 4 크리스마스세.. 2015/12/24 2,470
511869 포장이사할 때 이사짐 실은트럭에 같이타야되지 않나요? 6 푸른대잎 2015/12/24 2,223
511868 직구 잘 아시는 분 관세 관련해서요 4 초보 2015/12/24 788
511867 목도리를 뜨고 있는데 양옆이 둘둘 말려져요... 11 궁금 2015/12/24 1,606
511866 대기업을 그렇게 밀어 줬는데도... 편애 2015/12/24 470
511865 루이비통 스피디 요즘 거의 안들죠? 4 스피디 2015/12/24 4,200
511864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 해야 할까요? .. 2015/12/24 286
511863 시부모님 모시고 살게될 경우 예단은.. 27 새댁 2015/12/24 3,765
511862 아마존에서 처음 책을 주문했는데요 3 .. 2015/12/24 442
511861 모기가 지금도 있네요ㅡㅡ 1 살다살다 2015/12/24 360
511860 컬투 원래 이렇게 방송하는게 컨셉인건지.. 4 2시탈출 2015/12/24 1,618
511859 19)왜 그곳이 하얀색으로 변하는거예요?ㅠ 43 목욕 2015/12/24 58,325
511858 크리스마스라서 우울해요 7 크리스마스 2015/12/24 1,148
511857 아침 주차장에서 8 ㅡ,ㅡ 2015/12/24 1,132
511856 초등생 교육 적당한지 평가 좀 해주세요. 6 아들하나딸하.. 2015/12/24 1,073
511855 온천가고싶은데 뭐입고들어가야되나요? 5 조언좀 2015/12/24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