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힘들다ㅠ 조회수 : 1,631
작성일 : 2015-12-22 10:45:35
전세 대란속에서
발품을 팔아 이사갈 집을 구했어요.

시세보다 싸고 넓게 나왔길래
급한 마음에 덜컥 계약하고 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지네요

계약서에 1월 29일까지는
잔금을 꼭 치뤄주기로 했는데
만약 그때까지 잔금 못 치루면
계약금 천만원 넘게 날린다는데
집주인분은 이 집 빠져야 돈 준다고.


그때까지 이 집 안 빠지면 어뜨카나
26일에 둘째 출산하러 가는데..
신생아 데리고 이사하는건 아닌지


실수한거 같아요.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내놓고
계약된 후에 이사갈 집을 구했어야 되나봐요.
바보 멍충이.


집 내놓은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한달은 날짜가 촉박해서 어렵겠다며
세달전에 내 놓지 그랬냐며..

그냥 더 살려구했다구요.
집주인 아저씨가 3천이나 올릴지 몰랐어요.



은행중에
단기로 대출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빌릴곳 있을까요?

대출 받아 이사부터 해야할지..

현명하신 82쿡 언니들 조언 부탁드려요 굽신굽신
IP : 223.62.xxx.7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단기대출
    '15.12.22 10:51 AM (218.235.xxx.111)

    은 없어요.
    그냥 대출 신청하시고(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담보대출 같은거 있을겁니다)
    돈받으면 상환해야죠(중도상환수수료물고요)

  • 2. 원글
    '15.12.22 10:53 AM (223.62.xxx.72)

    아 그렇군요.
    중도상환수수료가 100만원도 넘던데
    저희는 계약이 끝났으니
    그 수수료와 이자는 집주인에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무지하네요 참..

  • 3. ++
    '15.12.22 10:53 AM (119.18.xxx.49)

    지금 중도상환수수료가 문제가 아닌데....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곳 없어요..
    그리고 단기로는 잘 안해줄려고 할수도 있어요..
    빨리 알아보고 대출하셔야죠...
    천만원 날릴순 없잖아요.
    그리고 26일 출산하러 가면서 29일을 잔금일로 잡았나요??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하시는지....이사가 처음인가요??

  • 4. ++
    '15.12.22 11:17 AM (119.18.xxx.49)

    제가 다 걱정됩니다.
    아이 빨리 나올까봐...
    그냥 대출받고 수수료 무세요...그게 제일 현명할 듯.
    그리고 마음 편히 아이 낳으러 가세요.
    은행 고고....순산하시고 이사도 잘하세요..

  • 5. 원글
    '15.12.22 11:22 AM (219.240.xxx.90)

    결혼하고 이사가 처음이에요
    이 집이 20평대라 저는 바로 빠질줄알았거든요.ㅡㅠㅡ
    워낙 전세 매물이 없다고 뉴스에서 그러길래..
    근데 정작 그것도 아니였나봐요.ㅠㅠ

    아.그리고
    12월이 아니구
    1월 26일에 출산이고 잔금일은 29일이요.
    이사갈 집 계약할때 한달반정도면
    집 빠질 줄 알았는데. 전혀 보러오는 사람이없어 멘붕이네요

  • 6. 주인한테
    '15.12.22 11:25 AM (112.173.xxx.196)

    내용증명 한번 보내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해 달라고 하세요.
    대출을 주인이 알아봐야지 왜 님이 알아봅니까.
    집 안나가면 전세금 마련 못해 준다는 무책임만 발언을 생각할 가치도 없으니
    들은 척도 마시구요.
    무조건 돈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세요.
    세입자 전세금 제때 못마련 해주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도 주인이 해줘야 한다고 판결 난 적 있어요.

  • 7. 원글
    '15.12.22 11:28 AM (219.240.xxx.90)

    윗분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인이 해주는거군요
    근데 아주 세월아 네월아에요.ㅡㅜㅠㅠㅠ
    안빠지면 못 준다 이래서
    저희는 잔금 못 치를까봐 발만 동동 구르며
    대출 알아보고있었어요.ㅠ

  • 8. ㅇㅇ
    '15.12.22 11:30 AM (66.249.xxx.213)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하시는 거죠? 한달반전에 내놓았다면 이사갈 의사도 미리 한달전에 주인한테 통보한거구요. 그럼 주인은 님한테 보증금 내줘야하는게 맞구요. 옮겨갈 집 계약한 부동산에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취해야할 법적인 조치 문의하시고 액션을 취하세요.

  • 9. 그래서
    '15.12.22 11:31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전세를 올릴건지 미리 주인에게 물어보고 만기 2~3달전에 나간다고 했어야하는데 너무 빠듯하네요
    지역맘가페나 직거래방 같은곳에 올려보세요.

  • 10. 전세면
    '15.12.22 11:43 AM (112.173.xxx.196)

    부동산만 믿지 말고 지역까페 올려요.
    그게 더 빠르답니다.
    그리고 앞으론 무조건 석달전에 이사통보 하고 세입자 구하시구요.
    주인 사정 고려 할 거 없어요.
    주인은 뭐 세입자 사정 고려해서 전세금 올려 받나요?
    왜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남의 고충엔 저딴 소리나 하는지 웃기네요.
    뭔 소리 해도 그건 그쪽 사정이니 저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딱 자르세요.

  • 11. ..
    '15.12.22 11:44 AM (112.158.xxx.36)

    뭔소리.. 빼겠다면 주는게 맞는거예요 지사정을 세입자가 왜 봐줘야하는지. 좋은게 좋은거라고 세입자들어오면 그돈 가지고 나가니까 그게 법인줄 아는 사람 많더라구요.
    윗분말대로 내용증명하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제발 쫄지마시구요.. 조금 검색해보시면 관련정보 많이나오니 참고하시구요.

  • 12. 새옹
    '15.12.22 12:25 PM (223.62.xxx.22)

    최선의 방법 리스트

    1. 지금 사는 집 전세가 빠져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2.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다ㅡ중도상환수수료 발생
    3. 포기ㅡ천만원 손실

    뭐 어떻게 하고말고가 없는데요
    제 3개중에 하나에 해다하는건데 2번이 님이 취할수 임ㅅ는 가장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대안인거고 1번은 상황이 되면 하는거고 굳히 3번응 선택할 필요는 없죠

    중도상환 수수료 물면 어때요 원래 내 집 되려면 더 비싸게 치르게되더라구요

  • 13. 원글
    '15.12.22 12:38 PM (219.240.xxx.90)

    주인분께 전화한통 드려놓고.
    겁먹지 말아야하는데 겁이.나네요

    대출을 받아야하다니
    이사가는 집도 전세집인데
    그쪽 주인분께 전세자금대출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그쪽 승인도필요한거 같은데..
    아.. 태교도 안되고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댓글읽다보니 현실이.조심씩 보이고 있어요

  • 14. ...
    '15.12.22 12:43 PM (180.229.xxx.175)

    계약기간 끝남 주인이 당연히 돌려줘야죠...
    대출도 주인이 받아도 받아야하고...
    주인이 뭘 모르시는 분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997 붙박이장 새로 했는데 포름 알데히드 나오나요? 2 질문 2015/12/22 932
510996 응가 기저귀를 치우며... 12 기저귀 2015/12/22 2,383
510995 불친절한 공무원은 어디다 신고하는건가요??? 26 ... 2015/12/22 6,045
510994 애아빠가 아들한테 그래픽 카드를 사줬어요. 5 2015/12/22 1,050
510993 어떤 할머니 이야기 6 2015/12/22 2,179
510992 내년에 중3 되는 아이 영어공부에 대하여 11 연정엄마 2015/12/22 2,499
510991 저 매일 아침 두시간씩 또 자요 ㅠㅠ 18 ㅜㅜ 2015/12/22 4,888
510990 위장이 너무 불편해도 내시경 해보니 괜찮은 경우도 있네요. 9 .... 2015/12/22 2,512
510989 홈플러스 샐러드 괜찮네요 홈플 2015/12/22 724
510988 남친의 고환을 파열시킨 여성 징역 8개월 형. 16 ........ 2015/12/22 10,779
510987 사이 안좋은 남편이 제주도로 가는데 두렵네요. 15 겁이 2015/12/22 5,882
510986 알미늄이 스테인레스랑 같은건가요? 2 스뎅 2015/12/22 822
510985 네가족 식비, 생필품비만 100..로 살아야해요 49 .... 2015/12/22 3,691
510984 조선일보, 임금 50% 삭감 임금피크제 논의 5 세우실 2015/12/22 1,128
510983 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삭감. 중앙정부는 대체 뭘하는건지... 6 vv 2015/12/22 860
510982 일본어 잘하시는 분, 조언해 주세요 2 일본어 2015/12/22 861
510981 국정보다 총선.. 박근혜의 총선용 개각, 돌려막기 택했다. 2 돌려막기 2015/12/22 445
510980 폐경기에 급격하게 나빠진 신체 특정 부위 있으신가요? 7 갱년기 2015/12/22 3,530
510979 50대 후반 남자 시계 추천해주세요 300만원대.. 2 궁그미 2015/12/22 3,052
510978 수학머리는 몇살쯤 알수있나요?? 25 언제 2015/12/22 5,721
510977 혹시 분당 가나안교회아시는 분 계세요? YJS 2015/12/22 621
510976 고혈압, 고지혈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5 .. 2015/12/22 2,754
510975 동치미 담궜는데요 2 2015/12/22 790
510974 침대 잘 아시는 분,,,,,독립스프링? 아니어도 괜찮나요? 3 침대 2015/12/22 909
510973 남편따라 외국가신 분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13 gg 2015/12/22 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