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몸이 안좋은 부분이 있어서 알아서 잘 검진하거든요
공단검진하고 상관없이 전문 병원 찾아다니며 하고 있어서 다로 한번도 하지 않았더니
이번해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받았어요
75년생이고 사무직이예요
기본검사(?)인가만 과태료 대상이고
암검사는 올해 하지 않을시 내년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개인부담금을 10%로 정도 내는 것뿐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네요(맞게 잘 이해했나요?)
올해 모두 다 하면 좋은데 예약이 다차서 암검진은 안될것 같아서 급한대로 기본검사만 할까 하는데
75년생이면 기본검사에 무엇무엇이 있나요?